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는 것임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소재 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소재 OOOOO OO OOOOO(31평형, 대지 48.3평방미터, 건물 95.18평방미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8.7.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88.10.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불이행하였는 바,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취득가액을 25,130,000원, 양도가액을 44,800,000원으로 결정하여 1989.11.16 양도소득세 11,305,800원 및 동방위세 2,261,16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엑에 의해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62,000,000원에 취득하여 61,5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는 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소득세법 제95조또는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고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1년이내 단기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62,000,000원에 취득하여 61,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 제23조제4항과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 및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을 보면 「양도·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기타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등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기타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등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62,000,000원에 취득하여 61,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만 제시할뿐 당심에서 제출요구한 구체적인 취득·양도경위와 대금수수방법 및 관련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62,000,000원에 취득하여 61,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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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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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842 (<time datetime="1990-07-28">1990.07.28</time> 의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05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05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