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이율로 제공하였는지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7.12.24. 청구인에게 한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72,79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81,31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42,37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79,89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27,62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12,82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52,83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28,78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46,000원과세처분은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제3의2호의 규정에 따른 쟁점토지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시가 산정시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주식회사 OOOOOOOOOOOOOOO에게 제공한 부분(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합자회사 신일여객에게임대한 부분을 제외) 및 쟁점토지의 2003.8.18. 이후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 임대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 임대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자 ‘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1.1.∼2006.12.31.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OOO OOO OOO OOO 대 1,111㎡(2003.8.18. 이전에는 127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2004.12.31.까지는 월 800,000원, 이후부터 2006.12.31.까지는 월 88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였다고 보아,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제2호, 제52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에 정기예금이자율(3.6∼4.6%)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07.12.24. 청구인에게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72,79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81,31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42,37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79,89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27,62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12,82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52,83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28,78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4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O) OOOO OOOOOO OO OO (OOO O, 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외법인(OOOOOO OOOOOOOOOOOO)에게임대하면서 임대료를 2004.12.31.까지는 버스 1대당 월 40,000원(총 800,000원 = 40,000원 × 20대), 이후부터 2006.12.31.까지는버스 1대당 월 44,000원(월 880,000원 = 44,000원 × 20대)으로 하였던 반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합자회사 OOOO(OOOOOO OOOOOOOOOOOO, 이하 “비교①법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면서 임대료를2004.12.31.까지는버스 1대당 월 30,000원(총 45,000원 = 30,000원 × 15대), 이후부터 2006.12.31.까지는버스 1대당 월 33,000원(월 495,000원 = 33,000원 × 15대)으로 하였던바,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오히려 고가로 임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하게 낮은 이율로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외법인, 비교①법인, 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 이하 “비교②법인”이라 한다)가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이 모두 임차하였다고 보아 시가를 산정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 비교②법인은 쟁점토지를 정류지 및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는 반면, 비교①법인은 단지 버스승객의 단순 승하차 목적으로 쟁점토지 중 도로에 연접된 부분에 설치된 정류장 시설 일부만을 이용할 뿐이어서 비교①법인과의 거래를 유사한 거래내역으로 보기어렵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비교②법인은 모두 특수관계에 있어서안분계산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였다고 보아,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제2호, 제52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2002.1.1.∼2006.12.31. 모두 1,270㎡로 계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에 정기예금이자율(3.6∼4.6%)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산정하여, 2007.12.24.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 임대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이율로 제공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함에 있어 적정하게 시가를 산정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 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내지 제39조의 2 및동법 제61조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 제1호 및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④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자 ‘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1.1.∼2006.12.31. 청구외법인에게쟁점토지를 임대하면서 차임을 2004.12.31.까지는 월 800,000원, 이후부터 2006.12.31.까지는 월 88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였다고 보아,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제2호, 제52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2002.1.1.∼2006.12.31. 모두 1,270㎡로 계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에 정기예금이자율(3.6∼4.6%)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산정하여, 2007.12.24.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임대하면서 임대료를 2004.12.31.까지는 버스 1대당 월 40,000원, 이후부터 2006.12.31.까지는버스 1대당 월 44,000원으로 하였던 반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비교①법인에게 임대하면서 임대료를2004.12.31.까지는버스 1대당 월 30,000원, 이후부터 2006.12.31.까지는버스 1대당 월 33,000원으로 하였던바,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오히려 고가로 임대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외법인, 비교①법인, 비교②법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이 모두 임차하였다고 보아 시가를 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제2호, 제52조 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 처분청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고, 이 경우 용역의 시가는당해 자산에 대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계산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종합소득세 결의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내역,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 비교②법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이율로 쟁점토지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그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공동임차인으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비교①법인의 임차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한 사실, 쟁점토지의 면적은 1,270㎡에서 2003.8.18. 이후 1,111㎡로 변경되었음에도 처분청은 2003.8.18. 이후분 시가산정시에도 쟁점토지의 면적을 1,270㎡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2003.8.18. 이후 면적을 1,270㎡로 하고,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제공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건 시가를 산정함은 부당하다고 보인다.
(5)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 비교②법인에게 제공한 부분(비교①법인에게 제공한 부분 제외) 및 쟁점토지의 2003.8.18. 이후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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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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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0638 (<time datetime="2008-09-25">2008.09.25</time> 의결), "토지 임대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이율로 제공하였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0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0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