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1635의결일 1990.09.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9.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시장 상가소재 지하점포(제OO호) 23.14평방미터 및 부수대지 16.31평방미터(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를 1985.5.23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88.7.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는 바,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15,611,OO0원, 취득가액을 7,857,OO1원으로 결정하여 1990.2.3 양도소득세 2,730,600원 및 동방위세 273,06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7.4 이 건 심판청구를 재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국세청 기준시가는 사실조사를 하여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양도 및 취득시 계약서·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에 의해 양도가액 9,000,000원, 취득가액 8,500,00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는 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하여 무조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점포 양도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점포를 8,500,000원에 취득하여 9,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동 매매대금이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관련 입출금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점포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소득세법 제23조제4항,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 및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등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8.7.7 쟁점점포를 양도하고 1988.8.31 까지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1989.5.31 까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점포 양도에 대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그러하다면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635 (<time datetime="1990-09-29">1990.09.29</time> 의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1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1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