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간 재화의 차용 및 반환거래가「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쟁점주유소와의 이 건 거래를 각각「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에 경유를 대여하였다가 현물로 반환받은 것을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쟁점주유소와의 이 건 거래를 각각「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에 경유를 대여하였다가 현물로 반환받은 것을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6.
가. 청구인은 2012.1.부터 OOO 소재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배우자인 OOO과 공동으로(지분율 각 50%)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OOO은 위 주유소 외에 OOO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OOO(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7.5.28.~2017.9.24. 기간 동안 쟁점주유소에서 OOO킬로리터(㎘)의 경유를 출하하였다가 같은 양을 입하하였음에도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19.1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OOO 및 2017년 제2기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이 운영하는 쟁점주유소와의 석유 거래는 동일 물량을 대여하고 이를 현물로 반환받은 대차거래에 해당할 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대여한 석유류를 세 차례에 걸쳐 반환받을 때 동일한 물량을 현물로 반환받았으므로 금전거래가 없었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하더라도 납부세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과잉금지.최소침해.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또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신고 및 납부가 원칙이나 이 건 거래는 석유를 대여하고 반환함에 있어서 타인도 아닌 배우자가 운영하는 쟁점주유소와의 거래이고, 가족 간에 일방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상대방에서는 환급받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유통질서를 위반하지도 않았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쟁점주유소에 동일 물량을 대여하고 현물로 반환받은 대차거래일 뿐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데, 여기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하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 법률상의 원인에는 사업자 사이에 상품, 제품 및 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도 포함된다. 이 때 ‘소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ㆍ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에 유류를 대여하고 동일한 물량을 반환받은 것은 해당 재화가 이미 소비되고 다른 재화로 반환된 것이므로 동일 재화가 단순 대여 후 반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소비대차 거래로서 명백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대여한 석유류를 세 차례에 걸쳐 반환받을 때 동일한 물량을 현물로 반환받아 금전거래가 없었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더라도 납부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제도는 「부가가치세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근간이라는 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발행된 내용과 실질이 상이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가 재화·용역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각 유통단계마다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재화의 차용 및 반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는 세수를 충당할 목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올바른 유통질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대여와 반환 시기에 유류의 시세가 각각 다르므로 동일 물량의 거래라 하더라도 금전거래가 필요치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유류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반환한 청구인과 쟁점주유소와의 거래는 타인과의 거래이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든 그 여부를 불문하고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사업자간 재화의 차용 및 반환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 민법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18-1[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반환하는 재화] 사업자 간에 상품ㆍ제품ㆍ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이 운영하는 쟁점주유소에 동일 물량의 석유를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은 후 각각의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2017.5.28.부터 2017.9.24.까지 쟁점주유소에 경유를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표> 쟁점주유소와의 거래내역
(3) OOO은 OOO이 쟁점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시 위 <표> 기재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동일 물량의 경유를 차용하였다가 다시 현물로 반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주유소에 동일 물량의 경유를 대여하였다가 이를 현물로 반환받았으나, 입하일 및 출하일의 평균단가가 서로 상이하여 그 공급가액 합계는 각각 OOO과 OOO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유소와의 석유 거래는 동일 물량을 대여하고 이를 현물로 반환받은 대차거래에 불과할 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 간에 상품ㆍ제품ㆍ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도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을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한 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각 유통단계마다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해당 재화의 차용 및 반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는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수적이라 할 수 있고, 이 건 거래는 동일 물량으로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유류의 대여 및 반환시 그 시세가 각각 달라서 거래대금이 상이하여 같은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유소와의 이 건 거래를 각각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에 경유를 대여하였다가 현물로 반환받은 것을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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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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