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세창고 임치물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86회신일 2014.06.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보세창고 임치물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4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6.18

임치물의 거래 형태별 인도 시점 또는 반입신고 수리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조달청 창고 등의 임치물을 국내에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치물의 거래 형태별 인도 시점 또는 반입신고 수리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수입 재화는 세관장이 거래징수하며 관세의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액의 합계가 과세표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을 수반하여 재화를 공급한다. 해당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며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거래징수함.

본문(원문)

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구 분 공급시기 1.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해당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넘겨받은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2.해당 재화를 실물로 넘겨받는 것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3.국내로부터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그 반입신고 수리일 나.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

회답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1.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해당 창고에서 실물을 넘겨받은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2. 해당 재화를 실물로 넘겨받는 것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3. 국내로부터 해당 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그 반입신고 수리일

나.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86 (2014.06.18 회신), "보세창고 임치물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04)
원 제목
조달청 보세창고의 임치물 국내 반입시 부가세 처리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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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