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보세창고 임치물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임치물의 거래 형태별 인도 시점 또는 반입신고 수리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조달청 창고 등의 임치물을 국내에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치물의 거래 형태별 인도 시점 또는 반입신고 수리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수입 재화는 세관장이 거래징수하며 관세의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액의 합계가 과세표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을 수반하여 재화를 공급한다. 해당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며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거래징수함.
본문(원문)
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구 분 공급시기 1.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해당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넘겨받은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2.해당 재화를 실물로 넘겨받는 것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3.국내로부터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그 반입신고 수리일 나.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
회답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1.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해당 창고에서 실물을 넘겨받은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2. 해당 재화를 실물로 넘겨받는 것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3. 국내로부터 해당 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그 반입신고 수리일
나.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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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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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86 (2014.06.18 회신), "보세창고 임치물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04)
- 원 제목
- 조달청 보세창고의 임치물 국내 반입시 부가세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