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야구동호회로부터 연간회비를 받고 야구장 대여, 경기주선, 심판 및 기록요원 섭외 등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아마추어 야구동호회를 모집한 후 연간회비를 받고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야구경기의 진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연간회비의 수취와 용역의 공급간에는 대가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2024.01.18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아마추어 야구동호회를 모집한 후 연간회비를 받고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야구경기의 진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연간회비의 수취와 용역의 공급간에는 대가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스포츠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도소매와 스포츠시설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에서 2012.8.20.~2012.9.7.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인터넷 등으로 모집한 아마추어 야구동호회로부터 연간회비(리그비)(이하 “연간회비”라 한다)를 받고 운동장 대여, 경기주선, 심판 및 기록요원의 제공 등을 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2.11.19. 청구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2011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결정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OOO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그동안 아마추어 야구경기를 주선하면서 아무런 대가성 없이 야구동호회로부터 연간회비를 받아 야구경기를 위한 야구장 사용료, 심판비, 기록비 등 운영비로 지출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차야구장, 사무실운영 및 직원, 야구경기 심판 및 기록요원, 자체 홈페이지, 기록입력 아르바이트생 등을 갖추고 있고, 약 18년 전부터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야구회원을 모집하여 연간회비를 수취하고 야구동호회가 야구경기를 할 수 있도록 야구장 대여, 심판 및 기록요원 섭외, 경기결과 인터넷 게재 등의 역무를 제공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연간회비를 야구동호회로부터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수취한다고 하나, 야구동호회가 연간회비를 납부할 때에는 1년 동안 야구경기를 위해 필요한 야구장 사용, 상대팀 배정, 심판 및 기록요원의 섭외, 기록입력 등의 용역을 제공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기대를 가지고 납부하는 것이고, 청구인 또한 위 용역을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므로 연간회비의 납부와 용역의 제공에는 대가관계가 명확하여 단순히 아무런 대가관계 없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야구동호회로부터 연간회비를 받고 야구장 대여, 경기주선, 심판 및 기록요원 섭외 등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 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OOO야구연합회 운영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간회비 납부
- 리그가 시작되기 전 연초(1월 경)에 선착순으로 마감
-매년 회비의 변동이 있고, 기존팀과 신규가입팀의 리그비에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OOO원 정도임
2) 대표자 회의 구성
- 각 야구팀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자 회의가 있으며, 연초 리그 개시전 개최하여 야구경기운영 규칙 등에 대해 논의함
3) 경기의 운영
- 청구인은 OOO야구동호회로 구성된 수십 개의 팀을 10~14개팀 정도로 나누어 (개별 리그) 1년 동안 평균 12경기 이상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리그를 짜고 (한 달 평균 1경기) 매주 야구운동장을 섭외해줌. 심판 2명, 기록원 1명, 시합구 4개 정도를 보조해 줌 (따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연초에 납부한 연간회비에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경기가 끝나면 3~4일 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OOO에 그날의 경기 결과(타율, 승패 등)를 게재하고 리그별 4위까지의 팀은 플레이오프를 실시하며 연말시상식을 수행함
4) 회비의 수입과 지출
- 야구경기에 관한 규칙은 인터넷에 공지되어 있으나, 회비 징수와 비용의 지출 등에 관한 규정.지침은 확인할 수 없고, 연간 수입과 비용의 지출에 대해 각 야구동호회 회원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정산 내역이 없음
- 연간회비의 책정, 야구경기 운영과 관련된 운동장 임차.개보수, 심판 및 기록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 기타 비용 등의 지출도 각 야구동호회 회원들에 대한 승인 및 보고 절차 없이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황
-주업종인 스포츠용품 소매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OOO 야구동호회를 대상으로 하는 리그경기 주선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일어난 OOO 야구 붐으로 2010년 이후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음
○ 매출에 대한 조사
-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야구연합회OOO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연도별 리그에 속해 있는 팀수, 경기기록 등을 근거로 OOO야구리그를 주선하면서 리그비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을 적출
(2) 청구인은 야구동호회로부터 대가성 없이 연간회비를 받아 야구장 사용료, 심판비, 기록비 등 운영비로 모두 지출하고 있는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리그현황 및 결산 내역, OOO야구연합회의 개요 및 연혁.기구조직.사업내용, 지역 OOO야구 활동현황, 관련 언론기사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13.6.1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1995년부터 OOO지역의 야구동호팀이 자발적으로 모여 OOO야구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결성하였는데, 연합회는 지역 신문사가 주최하는 야구대회를 주관, 대행하는 기구로써 전적으로 회원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비영리 생활체육단체임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의문이며, 과세대상이라면 연합회에 부과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에게 부과된 것은 대상이 잘못된 것이라 여겨지고, 연합회의 각종 보증금과 시설물, 자금 등 모든 재산권은 2010년 2월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귀속되었으며, 청구인은 초창기 20여 개의 팀이였던 연합회의 초대 사무국장으로 선출되어 20년 동안 재직하면서 400여 개의 팀으로 저변을 확대하고 7개의 자체 야구장을 조성하였으며 60여명의 심판원과 기록원을 직접 육성하는 등 전국 최고의 야구단체로 발전시킨 반면, 지난 20년 동안 임금도 받지 아니하고 봉사직으로 일하였으며, 대회 운영에 따른 수입이 전혀 없었고, 청구인의 돈이 연합회로 들어갔을지는 몰라도 연합회의 돈이 청구인에게 들어온 것은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부가가치세법」제2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5호에서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의하면, 제3항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가성 없이 야구동호회로부터 연간회비를 받아 야구장 사용료, 심판비, 기록비 등 운영비로 지출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아마추어 야구동호회를 모집한 후 연간회비를 받고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야구경기의 진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은「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연간회비의 수취와 용역의 공급간에는 대가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이며,「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아마추어 운동경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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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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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13구0334 (<time datetime="2013-08-09">2013.08.09</time> 의결), "청구인이 야구동호회로부터 연간회비를 받고 야구장 대여, 경기주선, 심판 및 기록요원 섭외 등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44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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