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신고자의 필요경비를 인정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간편장부로 신고한 필요경비에 대해 입증을 못하는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결정이 원칙으로, 추계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간편장부로 신고한 필요경비에 대해 입증을 못하는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결정이 원칙으로, 추계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OOO와 함께 OOO동 414-10에서 ‘OOO빌’(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2007.4.20. 개업하여 2009.12.30. 폐업한 공동사업자(청구인 지분 80%, 서OOO 지분 20%)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및 ‘한국세무사회의 신고안내문’에 따라 간편장부로 수입금액 OOO만원, 소득금액 OOO만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 처분청은 2011년 5월 청구인의 간편장부신고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중 OOO만원(청구인의 지 분 금 액 OOO만원)을 부인하여, 2011.8.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 세 OOO원을 경정·고지하 였다가 필요경비 OOO만원(청구인의 지 분 OOO만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7.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 4월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동종업계에 있는 사 람으로부터 추계방식의 소득세 신고가 편하다는 말을 들은 상태에서 거래하던 세무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증빙확보의 용이성, 추계신고시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에 해당됨에도 간편장부로 신고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국세청 발표자료에 의하면 간편장부기장자에게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세무간섭을 배제한다고 하였는데도 쟁점사업장에 대해 세무간섭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 는 바, 청구인이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내용대로 인정하거나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총수입금액은 분양가액으 로, 비용은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 고한 증빙서류 중 인적사항 등이 확인불가능한 일부(허위기장율 9.6%)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장부 및 세금계산 서, 기타 증빙에 확인되어 이를 인정하였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에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 가 없 거 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 로 확인 불 가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장부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은 타 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간편장부로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를 신고한 그대로 인정하거나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지분 80%를 보유한 공동사업자로 간편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 OOO만원, 필요경비 OOO만원, 소득금액 OOO만원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2008년 수입금액이 없어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90.4%)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대금결제 자료 등 관련 증빙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처 분청이 2011년 5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내용에 의하 면, 간편장부로 신고(OOO만원)한 필요경비 중 공사대금 OOO만원에 대하여 첨부된 영수증만으로 실제공사에 의해 지급된 비용인지의 확인이 불 가 하다는 사유로 이를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 며,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라 OOO만원(청구인 지분해당액 OOO만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직 권으로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다.
(3)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간편장부 기장시 세무간섭을 배제하겠다는 국 세청의 발표자료(간편장부기장자에 대한 혜택 : 산출세액의 10% 세 액공제,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세무간섭 배제 등, 반면 간편 장 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 20%가 추가로 부 과되어 장부를 기장할 경우와 최고 30%의 세부담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세무관리가 따르게 됨)를 신뢰하여 간편장부로 신고 하 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상의 금액을 경비로 인정하거나 추계 로 결 정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는 자영사업자의 과세정상화를 위하여 장부기장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자 무기장가산세 상향 조 정 등 기장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간편장부로 신고한 필 요경비에 대한 입증을 못하는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실 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 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 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조심 2008중 3853, 2008.12.26. 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2009년 귀속 종 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을 근거로 간 편 장부에 의해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 구인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해야지 단순히 추계에 의한 신고보다 매출총이익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 려워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 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 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 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 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 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 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 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 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은 얼마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 · 회신 2024.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결금 공탁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23.06.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구분 회계해야 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 · 회신 2017.07.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가주택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 · 회신 2016.1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대상 고가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 · 회신 2016.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2010년 말 전 착공신고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회신 2012.03.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10.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09.06.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동산 매매소득은 어떻게 구분하고 신고하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회신 2009.03.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매촉진비와 광고선전비는 주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회신 2008.09.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가 임대분만 기장해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08.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기준경비율의 매입비용과 임차료 범위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회신 2008.01.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인308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쟁점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040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91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받은 쟁점법인이 기한 내 자료제출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청구인에게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전38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특례적용 서류를 법정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40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한 부외 수산물 매입액과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0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였고,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8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216 (<time datetime="2012-06-22">2012.06.22</time> 의결), "간편장부 신고자의 필요경비를 인정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5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5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