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시기는 2004.6.10.이고 양도가액은 당시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 44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실소유자인 청구인이 실지로 대금을 지급받은 날인 2008.3.3.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양도가액도 실제 수령한 16억원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실소유자인 청구인이 실지로 대금을 지급받은 날인 2008.3.3.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양도가액도 실제 수령한 16억원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도로 1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5.2.21.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나. OOOO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은 조합원을 모집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OO OOO OOO 일대 사업부지에서 2005.3.31. 재건축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면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성명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과 동명이인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매매대금 95,200,000원)으로 2004.6.1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6.2.7. OOOOOO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7.4. 1심에서 승소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10661), 2007.7.26. 2심에서도 승소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06나6137), OOOOOO의 상고(대법원 2007다61779)로 소송이 진행되다가, 2008.3.3. OOOOOO과 “청구인이 OOOOO합에게 쟁점토지를 16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2004.6.10. 제26417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매매 및 소유권 이전은 완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합의하고, 같은 날 16억원을 수령한 후 소송을 취하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08.4.30.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4.6.10., 양도가액을 43,911,000원(기준시가)으로 하여 기한후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2,868,670원을 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과세자문을 거쳐 양도시기를 2008.3.3., 양도가액을 실제 수령한 16억원으로 보아 2011.2.2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38,034,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OO OOO OO OOOOOOOOOO OOO OOOOO OO OOOOOOOO OOOOOO OOO OOOOO OOO 「OOOO OOO」OOOOO OOO OOOO OOOO OOO OOOO OO OOOOOOOO O OOO OOOOO OOOOOOOOOOO OOOOO OOO OO, OOOOO OO OOO OO OOOOO OO OOOOO OOO (O) OOOO OOOOO OOOOO OOOOOOOOO OOOO O OOOOOO OOOO, O OOOOOO OO OOOO O OOO OOOOOOOO OOOOOO, OO OOOO OOOOOO OOOOOO OO OOOO OOOOOO OO OOOOO OO, OOOO OOO OOO OO OOOOO OOOOO OOOO OOOO OOO OOOOO OOOOOOOO OO(OOO OOOOOOO, OOOOOOOOOOO)OO OOO, OO OOO OOO O OOOO OOOOOOO OOO (O) OOOOO OOOOO OOO OOOO OOO OOO OOOOO OOO OOO OOO OO 「OO」O OO OOO OO OOO OOO OOO O OOO OOO O(OOOOO OOO OOOO OO, OOOOO OOOO OO, OOOOO OOO OO OOO OO), OOOOO OOOOO OO OOO OOO OO OOOO OOOO, OOOOO OOO OO OOOO OOOOOOO OOOOOO OOO OOO OOOOOOOOOO OOOOOOO OOO OOOOO OOO OOO (O) OOOO OOOOO OOO OOOOO OOOOOO OOOOOOOO OOOOO OOOOOO OOO OOOOOO OOOO OOOOO OO OOOOOO OOOOO OOO, OO OOOO OOOO OOOOOOO OOO OO OO OOOO OOOOO O(OOOOO OOOOOOOOO) OO OOO OOOO
OOOOOO OOOO OOOOO OO OOOOOO OOOOO OOO, OOO OOOOO OO OOO OOO OOOO OOO, OOOOOOO OO OOOOO OOO OO OOOO O, OOOO OOO OO OOOO OOOO OOOOO OOO O OOO OO OOOO OOO OOO OO OOOOO (O) OOOO OOOOO OOOOO OO OOOOO OO O OO OOO OOO OOOOO OOOO OO OOO OO, OO OO OOOOOO OOOOO OO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 OOO O OOOO OOOOO OOO OOO OOOOOO OOOOOO, OO OOO OOOOOO OOOO OOO OO O 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OO OOO OO OOOOO O OOOO (O) OOOO OOOO OO OOOOO OO OOO, OOOOOO OOOOOOOOOO OO OOO OOOOO OOO OOO OOO OO OOO, OO OOO OOO OOOOO OOOO OOO OOOOO, OO OO OOO OOOO OO OOO OOO OO OOO OO OOO OOO, OO OOOO OOO OOO OOOO OOO OOOOO OO OOOO OOO OO OOO OOOOO O OO OOO OO OOO OO 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 OO OOOOO OOOO O 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 OOOO OOOOO OO O OO 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O OOOOOOO OOO OOO OOOOOO, 「OOOO」OOOO OOOO OO OOOOOO OOOO OOOOO OOOO
OOOOOOOOOOOOO OOO OOO OOOO OO OOOOOOOOOO OOOOO OOO OO, OOOOO OO OOO OOOOOOO OO OO O OO OO OO OOOO OOOOO OO OOOOO OOOOOOO, OOOOO OOOOO OOOOOOOOOOOO, OOOOO OO OOO OO OOOO OOOOOOOO OOOOO OO OO OOOO (O) OOOO OOOOOOOO OOOO OOO OOO OOO O O OOO OOOOO OO OOO OO OO OO OOO OOOO OO, OO, OOO OO OOOO OOO OOO O OOO OOOO OOO OOOO OO OOOO (OO OO) OOOO(OOOOOOOOOOO OO OOOOOOO OOOO OO O)OOOOOO O OOOO OOO OOO O OOOO OOO OO OOO OOOOO OO OOO OOOOO OOOOO OOOO (OO O OO OO) OOOO(OOOOOOOOOOO OO OOOOOOO OOO O)OOOOOOO OOOO OOO O OO OOO OO OOO OOOOO OO OOO OO OOO OOOO OOOOO OOO OOO OO(OO OOOOOOOOOO OO)O OOOO O OOOO OOO OOO O OOOO OOO OO OOO OOOOO OOO OOOOO OOOO OOO O OOO OOOOO OOOO OOO OOOO OO O OO OO OOO OOOO OOO OOOOO OO OOO OO OOO OOOOO OOOO (OO OO) (O) OOOO OOO OOOOOOOO OO OOO OOOO O OOOOO OOO OO OOOO O OOOOO OO OOO OOO OOOOO OO OOO OO(OO OO)O OOO OO OOO OO OOO OOO OO OOOO OOO OOOO OOOOOOO OO OO OO OOO OOOOOOOO
OO OOOOO OO OOO OOOO OO OOOOOOO(OO O OOO OOO OOOO)O O OOOO OOOOOOO OO OO OO OOO OOOOO (O) OO OOOOOOOOOOO OOOOOO OOOOO OOOOO O OOO OOO OOOO OOO OOOO O OOOO OO OOO OOO OOO OOOOO OOO OO OOOO O OO (O) OOOO OOOOOOO OOOO OOOOOOOOOO 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 OO,OOOOOO OOOOOOOO OOOOOO, OOOO OOOOOOOOOO OOO OOOOOOO OOOO O OOO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OOO OOO OOOOO (O) OO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OO OO OOO OO, OOOOO OOOOOOOOOOO OOOOO OOOO OOOOO OOOOO OO, OOOO OOOOO OOO OO 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 OOO OOO OOOO, OO OO OO O OOOOOO OOO OOO OOOOO OO OOO (O) OOOO OOOOOOOOO OOOO OOOOOOOO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OOOOO OOO OOO OOOOO 간의 합의금으로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8.4.11.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는바, 당해 신고서에는 양도일자가 2004.6.10., 양도가액이 43,911,000원(기준시가), 취득가액이 16,595,264원, 자진납부세액이 2,868,670원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회신하였다는 해석의 내용(답변일자 2008.3.6.)은 다음과 같다. (가)
질의 :
갑 소유의 부동산을 동명이인인 을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을의 명의로 병에게 처분하고 갑이 이를 사후에 추인(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한 경우, 갑 소유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나)
답변 :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다만, 부동산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6)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국세청 법규과에 과세자문을 신청하였는바, 이에 대해 국세청 법규과에서는 2010.12.13.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것을 권리자가 양도가액을 변경하여 합의한 경우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양도 시기는 변경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다”라고 회신하였다.
(7) 살피건대, 「민법」제139조 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간 의사에 의해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할 수는 있겠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동명이인과의 거래내용(매매가액 95,200천원)과 청구인과의 합의내용(매매가액 16억원)이 달라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2008.3.3. 합의서 내용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6억원에 매도하기로 한다는 것이며, 이미 동명이인과의 매매계약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부분은 절차상 기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등기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OO OOO
- OOOO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 입주권으로 받은 주택을 한 채씩 나누면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3.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3.05.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2.11.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현물출자한 토지 전체가 양도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회신 2022.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같은 주식의 양도순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회신 2022.04.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22.03.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6.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5.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4.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구0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토지로 그 양도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1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6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9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428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1742 (<time datetime="2011-07-11">2011.07.11</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는 2004.6.10.이고 양도가액은 당시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 44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46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46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