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대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2010.12.9. 청구인 이OOO에게 한 200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청구인 이OOO에게 한 200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OOO은행계좌 입금액(이OOO : 2009.2.4. OOO원, 2009.3.12. OOO원 및 이OOO : 2009.3.12. OOO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들의 제시한 OOO 명의의 통장(OOO)에 청구인1로부터 OOO, 청구인2로부터 OOO이 계좌이체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OOO 명의의 통장입금 금액이 청구인들의 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동 자금의 출처가 청구인들의 소득인지, 청구인들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에 대해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의 제시한 OOO 명의의 통장(OOO)에 청구인1로부터 OOO, 청구인2로부터 OOO이 계좌이체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OOO 명의의 통장입금 금액이 청구인들의 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동 자금의 출처가 청구인들의 소득인지, 청구인들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에 대해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조선(이하 “OOO조선”이라 한다)은 이OOO, 전OOO(이OOO의 배우자), 이OOO(이OOO의 아들, 이하 “청구인①”이라 한다), 이OOO(이OOO의 딸, 이하 “청구인②”라 하고, 청구인①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 4인의 주주(지분은 각 25%)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5.8.24. 개업하여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4.3.4.~2008.6.27.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O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나.OO지방국세청장은 2010.4.5.~2010.6.24. 기간 동안 OOO조선의 위 증자와 관련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2008.4.14. 관계회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각 OOO원을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으로 대여받아 OOO조선의 증자에 사용한 자금이 2009.2.4.~2009.12.31.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변제되었음을 확인하고, 동 변제자금을 청구인들의 부모인 이OOO와 전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12.9. 청구인①에게 200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청구인②에게 200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과정에서 2008년 증여분 증여세는 각 결정취소).
라.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4.8. 이의신청을 거쳐 2011.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①은 2008.4.14.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다음 [표]와 같이 추후 변제하였는데,OOO OOOOOOOOOOO OOOO OOO(OO: OO)변제금액의 자금출처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소득으로 일부 상환하였고, 2008.3.27. 청구인①이 이OOO에게 대여한 OOO원에 대하여 이OOO가 청구인①을 대신하여 2009.11.18. OOO의 청구인①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을 상환한 것이므로 이OOO와 전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2) 청구인②은 2008.4.14.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표]와 같이 추후 변제하였는데,OOOOOOOOOOOOOO OOOO OOO(OO: OO)변제금액의 자금출처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소득으로 일부 상환하였고, 2008.3.27. 청구인②가 이OOO에게 대여한 OOO원에 대하여 이OOO가 청구인②을 대신하여 2009.11.18. OOO의 청구인②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을 상환한 것이므로 이OOO와 전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08.4.14. OOO으로부터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으로 각 OOO원씩 OOO원을 지급받아, 동 자금을 증자에 사용하고, 동 단기대여금을 2009.2.4.~2009.12.31. 기간 동안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장부에는 이OOO와 전OOO의 가지급금반제로 처리되어 있고, 변제한 내역에 대한 청구인들의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이OOO와 전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유상증자 대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들의 유상증자 현황을 살펴보면,청구인들은 2004.3.4.~2008.6.27.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10회(OOO원)에 걸쳐 이루어진 OOO조선의 유상증자과정에서 각 OOO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국세종합전산망(TIS)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O조선 및 OOO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①은 OOO원, 청구인②는 OOO원의 급여수익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2008.4.14. OOO으로부터 각 OOO원을 차입하여 증자에 사용한 후 변제하였는데, 변제금액의 자금출처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소득으로 일부 상환(각 OOO원)하였고, 2008.3.27. 청구인들이 이OOO에게 대여한 각 OOO원에 대하여 이OOO가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2009.11.18. OOO의 청구인들에 대한 가지급금 각 OOO원을 상환한 것이므로 이OOO와 전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OOO 명의의 통장OOO으로의 입금증, OOO 명의의 통장OOO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먼저, 청구인들이 2008.3.27. 이OOO에게 대여한 각 OOO원에 대하여 이OOO가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2009.11.18. OOO의 청구인들에 대한 가지급금 각 OOO원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가)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8.3.27.자 OOO조선의 유상증자액은 OOO원(이OOO, 전OOO, 청구인①, 청구인
② 각 OOO원)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들이 제시한 이OOO 명의의 통장OOO으로의 입금증 사본에는 2008.3.26. 이OOO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통장OOO에는 2009.11.18. 전OOO가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청구인들은 이OOO의 자금부족 OOO원을 각 OOO원씩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이고, 이OOO 명의의 통장자체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OOO와 청구인들간 작성된 차용증이나 이자 수수내역 등의 제시도 아니하고 있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 및 상환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 및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OOO가 2008.3.27.자 증자대금 OOO원 중 OOO원이 모자란 OOO원만을 OOO조선에 입금하였다는 증빙으로 이OOO 명의의 통장OOO으로의 입금증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과 이OOO간 차용증 내지 약정서 등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 OOO의 통장OOO에는 2009.11.18. 이OOO가 아닌 전OOO가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밖에 채무초과상태인 청구인들이 이OOO에게 각 OOO원을 대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OOO에 대한 가지급금 각 OOO원의 상환자금을 이OOO와 전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들이 2008.4.14. OOO으로부터 각 OOO원을 차입하여 증자에 사용한 후 변제한 자금에 대한 출처로서 청구인들의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발생소득(각 OOO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 명의의 통장OOO을 보면, 청구인①로부터 2009.2.4. OOO원, 2009.3.12. OOO원이 계좌이체로 입금되었고, 청구인②로부터 2009.3.12. OOO원이 계좌이체로 입금되었으며, 또한 2009.7.28. OOO원 및 2009.7.29. OOO원의 현금입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②는 2009.3.12. 계좌이체로 입금한 OOO원 외에 현금의 일부도 자신이 입금한 것이어서 합계 OOO원을 OOO에 입금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2004.3.4.~2008.6.27. 기간 동안 OOO조선의 각 증자액은 OOO원에 이르는데 반해 청구인들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급여는 각 OOO원 및 OOO원에 불과하여 극심한 채무초과상태에서 각 OOO원씩을 OOOOOO에게 상환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에 의거 청구인들이 이OOO와 전OOO로부터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이 유상증자납입대금규모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발생급여만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들의 자금으로 OOO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 명의의 통장OOO에 청구인①로부터 OOO원, 청구인②로부터 OOO원이 계좌이체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OOO 명의의 통장입금 금액이 청구인들의 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동 자금(청구인 이OOO OOO원, 청구인 이OOO OOO원)의 출처가 청구인들의 소득인지, 청구인들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에 대해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22.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의 기여로 오른 자녀 주식가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7.0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6.05.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5.10.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력 취득이 어려운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10.12.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10.07.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금출처가 확인된 부동산 취득도 증여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10.02.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계존비속의 전세보증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09.02.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지배·관리한 차명금융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세무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의 당부 등조심 2026인15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가수금으로 불입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사망 전일 자녀 등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대금을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01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유류분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증여재산가액 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광14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2636 (<time datetime="2012-10-30">2012.10.30</time> 의결), "유상증자 대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43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43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재조사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