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야 적용되는 것임.(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부0560의결일 2010.05.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야 적용되는 것임.(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5.0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 주택 양도당시 공부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긴 하나,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1개월 내외의 전기사용 사실만으로 실제 부모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5.10.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 주택 양도당시 공부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긴 하나,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1개월 내외의 전기사용 사실만으로 실제 부모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1980년생)은 2003.12.24. 부(父) O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OOO OO O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8.7.3. OO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에게 이를 양도한 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 같은 날 쟁점주택과 동일 다세대주택 OOOO(이하 “기타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OOO이 실질적으로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09.9.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968,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2.22. 세대 분가(주민등록) 한 후, 2003.12.24.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바, 2008.7.3.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가족들과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 경제적으로도 독립된 생계를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1세대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에는 2001.8.13.~2007.5.9. 동안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그 이후에는 2007년 6월 한 달을 제외하고는 전기사용량이 확인되지않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시 23세, 양도시 28세의 미혼여성이었던 점, 청구인의 다른 가족들이 쟁점주택과 동일한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던점,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 다시금 부모와 세대를 합친점등을종합하면, 청구인이 공부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부모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적용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3.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단서 생략)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내역, 조합의세대명부,쟁점주택에서의전기사용내역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2000.3.2. 쟁점주택과 기타주택을함께 취득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은 OOO과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나)청구인은 2003.9.1.부터 부산광역시 OO공단에서 근무하였고, 이를 통한 소득은 2004년 19,401천원, 2005년 18,068천원, 2006년 16,628천원, 2007년 15,459천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3.12.22. 부모로부터 세대분리하여 주민등록을 이전(쟁점주택과 기타주택은 다세대주택이라 주민등록상 호수는 나타나지 아니한다)한 뒤, 2003.12.24. 쟁점주택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 (라) 임차인 OOO은 쟁점주택에서 2001.8.13.(2001.8.20. 전세권설정)부터 2005.8.15.까지, 임차인 OOO은 2005.10.10.부터 2007.5.9.까지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한국전력 OO지점에의전기사용내역 조회에 의하면 OOO이 쟁점주택에서의 퇴거한 이후에는2007년 5월에 42kW, 6월에 46kW, 7월과 8월에 각 1kW의 전기가 사용된 것으로, 2007년 9월 이후에는 전기사용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청구인은 2008.7.3. 조합에게 79,550,000원에 쟁점주택을양도하였고,2008.8.1. 현주소로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전하면서 OOO과세대합가를 하였다.

(바) 한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12.8.자 재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보상금으로 이주정착금 10,000천원, 주거이전비 3,505천원, 이사비 1,0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년 이후에는 OOO과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가 직장을 다니며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계속해서 있었던 점, 기타주택에는 방이2개 밖에 없어 그곳에서 부모님, 할머니(2005.12.1. OOO 세대로 전입), 동생, 청구인이 모두 거주할 수는 없었고, 따라서 2007년 5월에 OOO이 쟁점주택에서 퇴거한 이후에는 청구인이 동소에서 독립하여거주하여 왔으며, OOO 퇴거 이후 2개월간의 전기사용내역이 이러한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의 협의매수 과정에서 청구인이 실거주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특별한 근거 없이 청구인의 독립된 세대 구성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세대의 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그 등재사실이 실질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따라 동일세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08서1583, 2008.9.25.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2003년에 주민등록상부모와 세대분가를 하여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긴 하였지만,2003년 당시 청구인은 23세의 미혼여성이었고, 또한 2007년 5월까지는쟁점주택이 계속 임대된 상태여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07년7월 이후에는 쟁점주택에서의 전기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특히 청구인의 다른 가족들은 모두 쟁점주택과 동일한 다세대주택에서거주하고 있다가 쟁점주택과 기타주택을 양도한 이후 청구인과 세대를합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공부상으로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긴 하나,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1개월 내외의 전기사용 사실만으로 실질적으로 부모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부0560 (<time datetime="2010-05-06">2010.05.06</time> 의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야 적용되는 것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23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23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