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대손세액공제 적정여부 (경정)

사건번호 조심2010부4072의결일 2011.06.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대손세액공제 적정여부 (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6.22

OO세무서장이 2010.10.19.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732,9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OOOO에 대한 공사 미수금 1,988,893,566원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 등이 공사미수금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 공사대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들에 대한 재산조사 결과 불가피하게 주식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부득이 하게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폐업과 결손처리 내역으로 보아 청구법인등이 채권포기를 임의포기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 등이 공사미수금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 공사대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들에 대한 재산조사 결과 불가피하게 주식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부득이 하게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폐업과 결손처리 내역으로 보아 청구법인등이 채권포기를 임의포기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1.17.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주식회사 OOOO(업종: 건설업, 대표이사 이봉열, 이하 “OOOO”이라 한다)은 2004.3.29 공동(각 50%)으로 경상남도 OO시 상남동 22-3외 1필지 1,729.9㎡ 지상에 상가신축공사[상가명: OOOOO, 규모: 연면적 19,952㎡(지하 6층~지상 12층), 상가 53개]를 공급대가 111억1,000만원 에 OOOO(대표자 배OO 외 2인)로부터 도급받아 2004.11.30. 준공한 후, 2007.6.13. 공사미수금 4,308,824,856원(청구법인 2,982,383,566원, OOOO 1,326,441,290원) 중 1,435,355,000원은 공상기(OOOO 공동 대표자 배OO의 처) 소유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 주식 287,071주[청구법인 198,698주(지분: 57.30%), OOOO 88,373주(지분: 25.49%)]로 인수하고, 나머지 2,873,469,995원[청구법인 1,988,893,566원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 OOOO 884,576,429원]은 채무자의 무재산에 의한「상법」상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180,808,506원을 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년 8월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이므로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보아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전북대학교와 거래한 매출누락액 161,818,182원에 대한 매출세액 16,181,818원을 가산 하여 2010.10.19 .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732,9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OOOO은 2006.3.21. 공사미수채권인 쟁점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 자인 OOOO을 상대로 채무액 지급명령을 OO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 OO지방법원은 2006.7.22. 공사잔대금 4,508,825,000원과 지연이자 2,162,197,500원 합계 6,671,022,5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확정하였으며, 2006.11.28. 배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OO의 공장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근저당권 설정 계약(2006.11.28.)과 등기(2007.1.2.)한 후, 2007.5.31. OO의 공장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OOOOOOOOOOO)이 있었으나, OO의 공장에 대한 은행의 선순위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채권회수를 위한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OOOO의 배OO은 청구법인과 OOOO이 신청한 OO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취소할 경우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OO주식을 청구법인과 OOOO에게 양도하겠다고 제안하였는 바, 청구법인과 OOOO은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는 OO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고, 2007.6.13. 주식회사 OO주식 287,071주를 액면가(5,000원)로 계산하여 1,435,355,000원[청구법인 993,490,000원(198,698주×5,000원), OOOO 441,865,000원(88,378주×5,000원)]에 인수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미수금인 2,873,469,995원(청구법인 쟁점채권, OOOO 884,576,429원) 에 대해서는 채무자(OOOO과 배OO 등)의 무재산과 OO세무서장의 OOOO에 대한 직권폐업(2009.2.28.)과 결손처분(2007.12.31., 2008.3.31., 2008.9.30., 2009.2.28.) 등으로 인하여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OOOO은 2007.6.13. 공사미수금의 채권으로 확보한 OO주식 이외에는 OOOO과 사업자의 부동산은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회수할 가망이 없었고, OO세무서장도 OOOO과 배OO에 대한 직권폐업 및 결손 처분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OOOO은 이로 인하여 공사미수채권인 쟁점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채권자인 청구법인·OOOO과 채무자인 배OO이 2007.6.13 체결한 OO주식 양도양수계약서 특약사항(주식회사 OO이 보증한 채무금을 2007.9.10.까지 모두 상환하지 못하면 본 계약의 그 효력은 그 익일 부터 발생하고, 상호잔존채권·채무는 전부 포기하기로 한다)에 의해 청구법인과 OOOO은 2007.9.11.자로 쟁점채권을 포기하였고, 포기일 이후에는 채권으로 볼 수 없는 바, 이는 소멸시효완성 및 결손처분 사유의 대손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포기한 채권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청구법인의 쟁점채권의 포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임의 채권포기로서 대손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공사미수금인 쟁점채권을 포기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 사망,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4) 상법 제64조 【상사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5)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 ·OOOO과 채무자인 배OO이 2007.6.13 체결한 OO주식 양도양수계약서 특약사항(OO주식의 가액은 OO의 자산 상태를 감안하여 액면가액을 결정하고 채무금 상환을 주식으로 지급 하는 대물상환으로서 상호 잔존채권, 채무는 전부 포기하기로 한다)에 의해 청구법인 ·OOOO이 2007.9.11.자로 쟁점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OOOO과 대표자들의 부동산은 금융기관들의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해 회수할 가망이 없으며, OO세무서장의 OOOO과 공동대표자인 배OO 및 주식 회사 비엔디(이하 “비엔디”라 한다)에 대한 직권폐업 및 결손처분 등 으로 인하여 공사미수금인 쟁점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한 증빙으로 OOOOO 상가의 권리 변동내역과 청구법인·OOOO의 재무제표 및 OOOO·배OO·비엔디 등에 대한 직권폐업 및 결손처분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OO 시공은 2004년 3월 공동으로 경상남도 OO시 상남동 22-4 건물신축(OOOOO 상가)공사를 OOOO(대표자 배OO 외 2인)로부터 공급대가 111억1,000만원에 도급받아 2004.11.30. 준공한 후, 2007.6.13. 공사미수금 4,308,824,856원(청구법인 2,982,383,566원, OO 시공 1,326,441,290원) 중 1,435,355,000원은 공상기(OOOO 공동대표자 배OO의 처)의 OO주식 287,071주를 1,435,355,000원(5,000원×287,071주)에 인수하고, 나머지 2,873,469,995원[청구법인 쟁점채권, OOOO 884,576,429원] 은 포기하였으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외상 매출금의 소멸시효완성과 채무자의 무재산을 사유로 쟁점채권과 관련한 대손세액 180,808,506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쟁점채권 포기가 임의채권포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전북 대학교와 거래한 매출누락액 161,818,182원에 대한 매출세액 16,181,818원을 가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1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대손세액을 매출 세액에서 차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제64조 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163조 제3호에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공사대금과 결제내역 및 OOOOO 상가의 등기부 등본 등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55억5,500만원 중 18억4,500만원은 공사기간(2004.4.1.~2004.11.30.) 중 수령하고, 7억2,700만원은 2005.2.24.과 2006.1.20. 수령하였으며, 2007.6.13. 9억9,349만원은 대물인 OO주식(198,698주, 57.3%)으로 수령한 이후, 쟁점 채권은 소멸시효(3년)가 완성(2007.6.13.부터 3년)된 때까지도 수령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 공사대금과 결제내역 (단위: 만원)

공사대금

대금결제

OOOOO 등기부등본 등

555,500

(공급대가)

공사기간(2004.4.1.-

2004.11.30.)184,500

2005.2.24. 22,700

2006.1.20. 50,000

2007.6.13. 99,349

(OO주식으로 대물변제)

미수금 198,889 (쟁점채권)

2004.5.24. 토지신탁(수익권 경남은행, 수탁자 한국토지신탁)

2004.11.30. 건물준공

2005.1.17. 건물보존등기

2005.3.17. 토지.건물신탁(수익권 경남 은행, 수탁자 한국토지신탁)

2006.1.17. 한국·경기상호저축은행 154 억원 근저당 설정(110억원을 대출받아 경남은행 50억원 상환)

2007.3.27. 근저당권 이전(한국·경기상호 저축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

2007.6.26. 경매개시(OO지법 2007타경 19385)

2007.10.5. 토지건물신탁(수익권자 한 국 투자증권, 수탁자 한국토지신탁 )

OOOOO 상가 등기부등본과 OOOOO 상가 PF자금 업무약정서 (OOOO, 경남은행, 청구법인·OOOO이 2004년 4월 체결) 및 OOOOO 상가 수익권 양도·양수계약서(OOOO과 한국투자증권이 2007.10.5. 체결) 등을 보면, 경남은행은 2004년 4월 OOOO과 업무약정서를 체결하여 OOOOO 상가 신축자금 75억원을 OOOO에게 대출하고, OOOO은 경남은행을 1순위 수익권자로 하는 사업부지의 담보신탁 수익권 증서 원본(수익권리금: 대출금의 120%)을 경남은행에게 제출토록 약정한 후, 최초 대출일인 2004.5.24. OOOOO 상가 부지가 신탁( 수탁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되었고 , OOOOO 상가 준공(2004.11.30.) 이후인 2005.3.17. OOOOO 상가토지·건물이 신탁(수탁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되었으며, 2006.1.17. 110억원(경남은행의 대출금과 이자 상환자금 등)을 한국 상호저축은행과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하면서 기존 신탁등기가 채권최고액 154억원의 근저당 설정(한국상호저축은행 98억원, 경기상호저축은행 56억원)으로 대체 되었고, 한국상호저축은행과 경기상호저축은행은 OOOO이 대출금과 이자를 연체하자 OOOOO 상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경매신청(2007.3.27.) 하였으며, 2007.10.5. 경매개시결정(OO지방법원 2007타경 19385) 되었는 바, OOOO은 2007.10.5.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한국투자증권”이라 한다)와 OOOOO 상가에 대한 수익권 양도·양수계약(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달한 150억원으로 한국상호저축은행과 경기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여 OOOOO 상가의 경매개시가 취하되었다.

OOOO이 2007.10.5. 한국투자증권과 체결한 OOOOO 상가 수익권 양도·양수계약과 OOOOO 상가 경매진행상황 등을 보면, OOOO은 OOOOO 상가에 대한 수익권을 150억원에 한국투자 증권에게 양도하므로서 OOOOO 상가는 수탁자인 주식회사 한국 토지신탁에게 신탁되었고, 한국투자증권은 당초 계약서에 의해 1년이 경과되는 날인 2008.10.5. 161억400만원에 OOOOO 상가 수익권 매수청구권을 OOOO에게 행사하였으나, OOOO이 이에 응하지 못하여 OOOOO 상가가 경매진행 중에 있는 바, 2011.1.5. 현재까지 40개 상가에 대한 감정가액(18,870,000,000원)의 62.65%인 11,821,754,546원에 분양되었고, 나머지 상가 13개(감정가액 8,570,000,000원)는 경매 진행 중에 있으나, 기분양금액( 11,821,754,546원)에 예상분양금액 5,068,500,000원(감정가액 8,570,000,000원의 59.1%)을 합한 금액이 상환하여야 할 금액 201억3,000만원(상환금 161억 400만원, 지체보상금 40억2,600만원)에 미치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은 회수가 어렵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청구법인은 2005년 12월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OOOO과 공동사업자인 배OO(152/267)·엄승태(65/267)·김창영(65/267)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자체 조사한 결과, OOOO 등기부등본상 보유재산이 없어 가압류조치를 할 수 없었고, 배OO의 자산 약 3억6,000만원(경상남도 OO시 신월동 71-9 토지, 건물)은 중소기업은행이 2001.6.23. 2억5,000만원에 선순위 근저당이 이미 설정되었으며, 엄승태의 자산 약 6,800만원(경상남도 OO시 팔용동 124-2 대동중앙아파트 106-910)은 OO농업협동조합이 2005.4.19. 1억2,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 및 2005.6.16. OO시의 압류조치(2005.6.16.) 되었을 뿐 아니라, 김창영(공동사업자)은 무재산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과 OOOO은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 설정 등의 채권회수 노력을 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및 공사미수금(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한 조치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표2] 청구법인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조치내역

일자

회수절차

내역

2005.2.24.

채권회수 독촉

2억2,700만원 회수

2006.1.20.

채권회수 독촉

5억원 회수 및 OO을 연대보증인으로 등기하였음

2006.7.22.

OO지방법원

지급명령확정

청구법인은 공사미수금을 받기 위하여 2006.3.21. 채무자(배OO, 엄승태, 김창영)와 연대보증인인 OO을 채무자로 하여 공사대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OO지방법원은 2006.7.22.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음

2006.11.28.

근저당권설정

OO공장에 대하여 근저당설정

2007.5.31.

OO지방법원

경매개시결정

OO공장에 대하여 경매신청

2007.6.13.

주식양수도 계약

채권행사가 가능한 자산은 선순위채권 등으로 실익이 없음을 판단하고 불가피하게 배OO의 제안대로 OO의 주식을 양수하였음

청구법인과 OOOO은 위 (3)과 (4)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OOOOO 상가(토지·건물)의 신탁과 공동대표자들 재산에 대한 금융 기관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실익이 없었고 , 2006.1.20. 5억원 회수 및 OO을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한 이후에 2006.3.21 채무자(배OO, 엄승태 , 김창영)와 연대보증인인 OO에 대하여 공사대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OO지방법원의 2006.7.22.자 지급명령 결정이 있었음에도 채권회수가 어려워 2007.7.21. OO공장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신청하였으나, 이마저도 선순위근저당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 할 가능성이 전혀 없자, 2007.6.13. OO주식 287,071주를 액면가(5,000원) 로 계산한 1,435,355,000원에 공사미수금의 일부로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고 OO공장에 대한 경매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과 OOOO의 상무 박종식은 2011.3.9.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OOOO은 2004년 4월 OOOOO 상가를 신축하면서 PF자금 50억원을 경남은행으로부터 차입하면서 사업부지를 신탁하도록 하였고, OOOOO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권리 관계가 복잡하여 상가분양을 추진할 수 없으며, 상가분양이 안될 경우 공사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라 상가분양 진행 중에는 근저당 설정을 할 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 OOOOO 상가가 채무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나 신탁되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고, 대표자들의 재산에 대한 선순위채권 등으로 공사미수금에 대한 채권행사를 할 수 없었는 바, 청구법인과 OOOO은 OOOO의 배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OO을 연대보증인으로 추가 설정한 후, 2007.6.13. 공사미수금을 10년에 걸쳐서라도 회수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공사미수금 중 일부를 대물인 OO 주식으로 양수하였고, 2007년 11월 OO의 경영권 양수를 위해 주주총회 개최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한 결과, 2007.12.24.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OO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과 OOOO은 OO의 자산 으로 계상되어 있는 선급금 34억9,600만원[OOOO의 배OO 등은 2003.12.31.과 2005.12.31. 모아 엔트몰 상가 201호 내지 207호, 1202호를 3,681,200,000원에 OO과 체결하고 선급금 3,495,690,000원(2003.12.31. 2,684,350,000원 , 2005.12.31. 811,340,000원) 을 수령] 지급받음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주식회사 한국토지 신탁을 피고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이 무효이므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무효의 소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200 9.9.10. 청구법인의 패소 판결로 선급금이 부실화 되어 OO은 현재 껍데기만 있는 회사에 불과하고, OO이 OOOO의 한국투자증권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되어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OOOO이 OO의 주식을 배OO으로부터 양수할 당시 배OO은 주식양도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만이 향후 채권자들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다고 하여 OO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쟁점채권에 대한 포기내용을 형식적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법인과 OOOO의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에 청구법인과 OOOO은 OO주식을 양수한 2007사업연도와 그 이후(2008~2009사업 연도)에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반영·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한편, OOOO과 공동사업자인 배OO(57%)·비엔디 (43%, 2007.10.5. OOOO의 엄승태와 김창영 지분을 승계한 자임)에 대한 체납·결손내역 관련 국세통합전산망자료를 보면, OO세무서장은 OOOO이 2007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체납한 세액 499,909,020원 (13건) 중 253,637,860원(3건)을 결손처분( 2009.3.20. OOOO 직권폐업) 하였고, 배OO이 2007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체납한 세액 2,058,240,900원(21건) 중 1,563,705,380원(4건)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비엔디가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체납한 세액 81,187,460원(14건) 중 560,620원(1건)을 결손처분( 2008.6.19. 직권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면, OOOO은 2004년 4월 OOOOO 상가를 신축하면서 PF자금 50억원(업무약정서상은 75억원)을 차입하면서 2004.5.24. 수익자를 경남은행으로 하여 사업부지를 신탁하고, 준공일(2004.11.30.)이후인 2005.3.17. 모 아엔트몰 상가 토지·건물을 신탁하였 으며, 한국·경기상호저축 은행으로부터 110억원 대출(2006.1.17.)에 대한 근저당 설정, OOOOO 상가 수익권을 150억원에 한국투자증권에 양도(2007.10.5.)한 이후 현재까지 신탁되어 경매(분양)진행 중에 있는 바, OOOOO 상가와 같은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경우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 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므로 공사미수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이나 근저당 설정 등의 채권확보가 어렵고, OOOO의 공동 대표자 배OO이 실질대표자로서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한 OO공장 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 및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가 이루어졌으나, 금융기관의 선순위채권 등에 의해 현실적인 채권회수 실익이 없었으며,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2007.6.13.부터 3년) 된 점, OO세무서장이 OOOO과 공동대표자인 배기남·디엔비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직권폐업과 결손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 법인과 OOOO이 OOOO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는 OO주식 으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나머지 미회수한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 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인 쟁점채권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부4072 (<time datetime="2011-06-22">2011.06.22</time> 의결), "대손세액공제 적정여부 (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91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91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