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OO을 판매하는 사이버몰 사업자의 사업장을 주소지로 직권등록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과세기간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OOOOO을 판매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 금액을 OOOOO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전기통신사업법(2026.05.19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기간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OOOOO을 판매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 금액을 OOOOO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년 2기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OOOOO 중개업체인 OOOOO, OOOOOO, OOOOO 등의 인터넷 사이트(이하 “이 건 OOOOOOO”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가액 164,900,5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을 판매한 후,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OOOO으로부터 이 건 OOOO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OOOOO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았던바,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9.2.6.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727,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2기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OOOO개업체를 통해 리니지 OOOOO인 OOOOO을 구매하여 이를 다시 되팔았으나, 이러한 행위는 OOOO개업의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4호(2007.7.1. 시행)가 시행되기 전이므로 동 조항에 의하여 과세함은 소급과세로서 위법 하고, 과세 근거 조항을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13조로 보더라도 처분청은 2003년 당시 OOO 중개매매에 대하여 전혀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 내지 신뢰가 존재하였다 할 것이므로, 과세연도인 2003년으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위와 같은 관행 내지 신뢰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는 위법하며, OOOOO의 매출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매입 관련 세액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이버몰에서 OOOOO 등 재화를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사업자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고 보면서, 다만 단서에서 각 호에 규정한 특정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4호가 시행(2007.7.1.)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봄은 적법하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던바 미등록기간에 대한 등록전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불공제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4호 시행이전에 OOOOO을 매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사업자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매입거래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4조【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 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각호 생략)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 된 것) 제4조【사업장의 범위】①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4. 사이버몰[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이하 "부가통신사업자" 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통신판매”라 한다)에 있어서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통신판매를 영위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 장소가 있는 경우 나. 가목 외의 통신판매업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기간인 2003년 2기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1항, 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함이 원칙이고,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4호, 같은 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하면 2007.7.1.이후부터 통신판매에 있어서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인 2003년 2기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OOOOO을 판매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금액을 OOOOO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2007.7.1.부터 시행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4호의 개정은 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제5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 매입과 관련하여 아무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의 OOOOO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고 OOOOO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4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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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부1570 (<time datetime="2009-05-25">2009.05.25</time> 의결), "OOOOO을 판매하는 사이버몰 사업자의 사업장을 주소지로 직권등록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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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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