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재산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청의 피보전채권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확정전 보전압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2.4.23. 청구인 소유의 OOO아파트 101동 509호 및 OOO 301동 1003호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청은 압류조서와 압류통지서에 압류와 관계된 내역과 청구인에게 고지된 내역이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어 피보전채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달리 기재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압류라고 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압류조서와 압류통지서에 압류와 관계된 내역과 청구인에게 고지된 내역이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어 피보전채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달리 기재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압류라고 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강OOO〔청구인의 시부(媤父)〕의 체납추적조사 결과, 강OOO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1가 28 소재 부동산 양도대금이 2009.9.28. 청구인의 계좌로 OOO억원 입금된 사실과 2009.10.1. 양도대금 관련 수표를 청구인이 지급 제시한 사실 등 OOO억원에 대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 및 가등기, 판결문, 소장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011.11.21. “사실관계 확인 후 과세자료로 활용” 하라고 증여혐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강OOO으로부터 2009.9.28.과 2009.10.1.에 OOO억원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2009년도 증여분 증여세 OOO백만원의 추징예상세액에 대한「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7호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의 사유로 2012.4.20. OOO지방국세청장에게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4.20.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4.23. 청구인의 부동산(OOO아파트 101동 509호, OOO 301동 1003호)을 압류하고, 2012.5.11. 청구인에게 재산압류통지와 2009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확정전 보전압류의 「국세징수법 」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이 없으며, 처분청이 압류통지서에 기재한 2010.01. 수시분고지 예상 증여세 금OOO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기에, 이 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국세청장의 강OOO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결과, 강OOO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양도대금 관련 수표를 윤OOO가 지급 제시한 사실이 밝혀졌고 강OOO의 양도대금을 윤OOO가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과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재산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청의 피보전채권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확정전 보전압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OOO지방국세청장은 강OOO의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종결하면서, 강OOO의 양도대금 증여혐의 금액 OOO만원의 증여혐의자료를 해당 세무서에 통보하였는바, 수증자와 증여혐의 금액은 2남 강OOO백만원, 3남 강OOO백만원, 4남 OOO백만원, 며느리 윤OOO백만원, 윤OOO(윤OOO 동생) OOO백만원, 이OOO(윤OOO 모) OOO백만원, 강OOO(윤OOO의 자) OOO백만원, 김OOO(둘째 며느리 김OOO의 언니)이다.(나) OOO지방국세청장의 2011.11.21.자 증여혐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면, “체납추적조사 결과, 강OOO이 보유하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가 수증자에게 현금증여된 사실이 확인되어 통보하오니, 사실관계 확인 후 과세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처분청에 청구인들의 위 소명자료와 함께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9년도에 강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의 2012.4.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추징예상세액 OOO백만원, 예상고지일 2012.6.1.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요하는 재산은 OOO아파트 101동 509호, OOO 301동 1003호이며,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근거는「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제3호 및 제7호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로 2012.4.20.자 재산현황조사서가 첨부되었으며, 처분청은 2012.4.20. 고액의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고 현재 윤OOO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의 일실우려가 있으므로” OOO지방국세청장에게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을 요청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4.20.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OOO을 하였다.
(3) 처분청은 2012.4.23. 청구인의 OOO아파트 101동 509호와 OOO 301동 1003호를 압류하고, 2012.5.9. 재산압류통지서와 증여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며, 압류통지내역과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가) 압류조서는,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에 2010.01 수시분고지 증여세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산압류통지서에도 압류연월일 2012.4.23., 조서작성 연월일 2012.4.20.,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은 2010.01. 수시분고지 증여세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청구인에 대한 고지서에는 2012.05. 수시분고지 증여세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압류조서 및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2010.01. 수시분으로 고지된 내역은 국세청전산자료 상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 각 호는 “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시작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로 열거하고 있다. 압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 제24조 제4항에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부동산을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 소관 등기소에 촉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국세징수법 」 제24조 제4항에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 소관 등기소에 촉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2012.4.23. 청구인의 OOO아파트 101동 509호와 OOO 301동 1003호를 압류하고, 2012.5.11. 청구인에게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동 압류조서와 압류통지서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은 2010.01. 수시분고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에게는 2010년 1월 수시분으로 고지된 내역이 없음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그렇다면 강OOO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위에서 본 바 사실 등에 의해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나, 동 국세채권과 관련된 확정전보전압류에 있어서 압류조서 및 압류통지서에는 2010.01 수시분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보전채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달리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법한 압류라고 하기 어렵다고 하겠다(대법원 2011.3.11. 선고 2010두2649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건 압류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납부고지의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제3호 (납부고지의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어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제24조제4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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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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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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