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원이 부당이득금인 임대료 상당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확정판결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2010중1928의결일 2010.12.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원이 부당이득금인 임대료 상당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2.09

OOO세무서장이 2010.6.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70,590원의 부과처분은 미납기간을 2007.1.26.부터 2007.4.20.까지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무단 점유·사용한 기간에는 임대료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비로소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무단 점유·사용한 기간에는 임대료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비로소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9.24.부터 5년간 OOO에 소재하는 상가 3층 3007호(면적 18.99㎡)를 임대하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이하 “임차인 OOO”이라 한다)이 상가를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사용한 데 대하여 조속한 명도와 함께 계약기간만료일의 다음 날(2003.9.24.)부터 명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매월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점포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OOO는 2005.3.30. 임차인 OOO에게 상가를 조속히 명도하고, 계약기간만료일(2003.9.24.)부터 명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매월 임대료 상당액 1,040,29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이래 대법원은 2006.12.21. 이에 대한 확정판결을 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은 2007.1.31., 2007.2.20. 두 차례 OOO으로부터 임대료 79,427,056원을 지급받고,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대금수령일’(2007.2.20.)로 보아 2007.4.20. 처분청에 2007년 제1기 예정분부가가치세 7,736,0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상가명도에 관한 소송이 확정된 날’(2006.12.21.)로 보아 2010.6.4.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70,590원(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각 773,60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787,306원 포함)을 고지함은물론, 2007.4.20. 납부한 부가가치세 7,736,070원에 대해서는 환급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0.5.17.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201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12.21. 상가명도 등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고 OOO으로부터 2007.1.31., 2007.2.20. 두 차례 임대료 79,427,056원을 지급받았으며, 임대료에 대해서는 200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로 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그동안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일(2006.12.21.)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설령 처분청의 판단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물론,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임대료가 확정되는 때에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청구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일(2006.12.21.)이 속하는 2006년 제2기분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대금수령일인 2007년 제1기 예정분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고는 적법하지 아니하며,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납부한 청구인에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법원이 부당이득금인 임대료 상당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확정판결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괄호 생략)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괄호 생략)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의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괄호 생략)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괄호 생략)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점포명도 등에 대한 ‘판결문’(OOO, 2005.3.30. 원고 청구인 등, 피고 OOO), 이에 대한 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7.1.31., 2007.2.20. 두 차례 OOO으로부터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 79,427,056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이를 바탕으로 하여 먼저,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2006년 제2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점포명도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보듯이 임차인 OOO이 청구인 소유의 상가를 무단 점유·사용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부당이득금인 임대료 상당액을 반환하라고 판시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급받은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므로 임차인 OOO이 무단 점유·사용한 기간에는 임대료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비로소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확정판결일(2006.12.21.)이 속하는 2006년 제2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이 2007년 제1기 예정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물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이 공급시기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정한 신고ㆍ납세 등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므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조세회피 의사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나,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OOO, 2007.8.21. 같은 뜻), 청구인이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잘못 파악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만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구조로 부과하므로 미납기간을 2006년 제2기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07.1.26.부터 자진 납부일인 2007.4.20.까지로 하여 이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928 (<time datetime="2010-12-09">2010.12.09</time> 의결), "법원이 부당이득금인 임대료 상당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확정판결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72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72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