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용역 결과물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204회신일 2017.09.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 용역 결과물은 대리납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28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하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물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하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면세사업 관련 외국 소송 용역의 대가 지급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공급한다. 별도 사례에서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외국 변호사가 외국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용역수행결과물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24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 2008.02.0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 2008.02.0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5-10880, 2001.05.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 변호사에게 외국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제공받은 용역 결과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 2008.02.0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5-10880, 2001.05.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 변호사에게 외국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204 (2017.09.28 회신), "국외 용역 결과물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32)
원 제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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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