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서2532의결일 2011.03.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3.1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사업장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사업장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08.4.1.부터 OOOOO OOO OOO 145-5 지층 1호(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료품 도소매업체인 OO유통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9.7.31.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법인인 OO개발 주식회사(이하 “OO개발”이라 한다)와 OOO OOO OOO 산 51-9 및 OOO OOO OOO 산 33-10 고속도로 휴게소의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류를 가공납품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사업장에 주방용품기구 등을 매입한 후 각각공급가액 108,181,818원 및 9,09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2.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사업장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교부받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10.3.12.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058,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매출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OO개발이 매출관리를 한 후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모든 회사가 동일한 형태의 거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어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한 곳도 없다.또한 음식업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허가는 고속도로 휴게소 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개별적인 음식점 판매허가를 받을 수 없는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이고, 사업장을 청구인이 등록하지 아니하여도「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없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거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인력 및 재료를 투입하여 음식류를 가공·조달하고 판매금액의 50%를 자신의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기존사업장의 확장 또는 이전을 목적으로 시설을 투자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은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의 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ㆍ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에서 커피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이나,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우동, 라면, 김밥 등을 판매하고 있다 하여 쟁점사업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보아 그 시설투자액 1억1,727만원(OOOO기계 1억818만원, OOOO주방 909만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9.7.31. 청구인과 OO개발이 체결한 거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제3조〔거래형태 및 역할〕

① 을(청구인)은 갑(OO개발)이 지정한 장소에서 갑이 승인한 상품을 제조, 조리, 가공하여 그 완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② 을이 수행하는 업무형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식음부문 : 현지제조납품방식으로 갑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매장에 을의 인력과 원, 부제료를 공수하여 을의 책임하에 가공하여 조달하고 갑이 판매하는 형태제4조〔매장운영, 취급상품 등〕

① 휴게소에서 을이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 규격, 납품기, 판매가 등은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을이 신규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1항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은 약정기간 중 쌍방의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갑의 영업방침이나 상품취급기준 변경시 을은 갑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③ 갑은 을의 직원이 수행하는 조리, 가공, 위생관련 업무, 접객서비스 등 전반에 대하여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5조〔판매처리〕갑은 을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의 판매대금을 고객으로부터 수수하고 영업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전액 갑의 매출로 회계처리한다.제6조〔납품대금〕

① 을은 매월 납품 마감과 동시에 갑의 매출자료를 확인하여 총 매출액에 대한 을의 납품대금액을 산정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에 의거 익월 10일까지 갑에게 청구한다.

② 납품대금의 산정은 갑과 을의 본 약정에 의거 합의한 납품가율인 50%를 적용해서 갑의 월 매출액에 납품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갑은 을이 청구한 납품대금을 익월 30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제8조〔거래보증금〕

① 을은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거래보증금으로 일금 6억원을 예치하여야 한다.

④ 갑은 거래종료 후 갑과 을 간의 질권, 채권 등이 완전히 정산되었을시는 거래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3) 위 거래계약 제3조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서 OO개발이 승인한 상품을 제조·조리·가공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부가가치세법」제5조에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5조에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거래계약서에 따르면OO개발이 승인한 상품을 청구인이자기 책임하에제조·조리·가공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율의 매장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수료로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단순히 납품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사업장은 기존사업장과는 별개의 미등록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532 (<time datetime="2011-03-18">2011.03.18</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