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부가가치세를 본점소재지에 납부한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일시적인 임대를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일시적인 임대를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경기 광주군 광주읍 O리 OOOOO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 상가신축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지상에 상업용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0.12.29 준공검사를 받은 이후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본점소재지에 납부하였다고 하여 93.8.5 청구법인에게 91년 제1기 ~ 93년 제1기분의 부가가치세 (별지목록) 4,984,440원을 부과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8 이의신청, 93.12.10 심사청구를 거쳐 94.3.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90.12.29 신축하였으나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매매하지 못하고 부득이 일시적으로 임대하였으며, 본점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등록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본점관할세무서에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90.12.29 신축하여 과세일인 93.7월까지 2년 7개월동안 계속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인 임대라고 보기가 어렵다할 것이고,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임대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부가가치세를 본점소재지에 납부한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법시행령 제4조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5조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22조제1항 제1호에서 위의 법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법인에 있어서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경기의 침체로 매매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였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소재지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준공일은 90.12.29이고 임대사업이 개시되어 처분청의 부과처분일인 93.8.5까지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과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자등록을 92.4.21 갱신하면서 임대업을 추가한 점을 볼 때, 설혹 당초에 쟁점부동산을 신축판매할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91년 제1기 과세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미 임대사업목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인다.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모아보면 일시적인 임대를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이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부가가치세 과세내용
세????? 목
기???? 분
세????? 액
부가가치세
91년 1기
393,840원
〃
91년 2기
692,930원
〃
92년 1기
1,597,540원
〃
92년 2기
1,529,030원
〃
93년 1기
771,060원
계
4,984,400원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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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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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1980 (<time datetime="1994-06-28">1994.06.28</time> 의결),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부가가치세를 본점소재지에 납부한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2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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