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7.12.1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4,878,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 아닌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 아닌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 소재 전 1,312㎡외 13필지(전 11,73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26. 양도한 후 사업용토지라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63,941천원, 취득가액 29,985천원)하여 2007.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사업용 토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2006.1.26.)로 보아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및 제2항 제8호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164,000천원, 취득가액 29,985천원)하여 2007.12.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4,878,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8.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해 2005.9.3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10.14.에 잔금을 수령한 후 매수자 OOO에게 2005.10.17.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05.10.14.임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2006.1.26)로 보아 귀속연도가 잘못되어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자료에 의하면 입금자가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잔금청산일을 2005.10.14.로 추정할 사유가 없으므로 거래계약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2006.1.26.)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1.26. 양도한 후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라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이고, 등기접수일(2006.1.26.)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2005.9.3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10.14.에 잔금을 수령한 후 매수자 OOO에게 2005.10.17.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05.10.14.임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2006.1.26)로 보아 귀속연도가 잘못되어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OOOO OOO OOO OOO OOOOO 소재 전 1,312㎡(2003.11.17.증여취득), 같은 리 537-2 소재 전 238㎡, 같은 리 537-3 소재 전 347㎡, 같은 리 537-4 소재 전 1,626㎡, 같은 리 537-5 소재 전 545㎡, 같은 리 537-6 소재 전 1,468㎡, 같은 리 537-7 소재 전 684㎡, 같은 리 537-8 소재 전 635㎡(537-1, -2, -3, -4, -5, -6, -7, -8 소재 8필지 토지가 537-1 소재 전 6,855㎡로 합병됨), 같은 리 537-9 소재 전 661㎡(2003.7.28. 증여취득), 같은 리 537-10 소재 전 303㎡(2003.7.28. 증여취득), 같은 리 537-11 소재 전 486㎡, 같은 리 537-12 소재 전 1,855㎡, 같은 리 537-13 소재 전 1,078㎡, 같은 리 537-14 소재 전 499㎡(537-11, -12, -13, -14 소재 4필지 토지가 537-11 소재 전 4,311㎡로 합병됨)〕를 2006.1.26. OOO·OOO에게 양도한 내용과 OOO·OOO가 2005.10.20. OOOOOO OOOOO OOOOO(OOOOOOOOOO,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가처분등기하였다가 2006.2.3. 취하를 등기원인으로 가처분이 말소된 내용 및 2007.3.27.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한 내용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에는 채권자 OOO와 OOO이 2005년 10월 채무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 이전,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재판을 OOOOOO OOOO에 제출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OOO OOOOO O OO(OOOOOOOOOO)진행내역에는 채권자 OOO 외 1인이 채무자 청구인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2005.10.19. OOOOOO OOOO에 접수하여 2005.10.20. 인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2005.9.30.)에는 매도인 청구인의 대리인 OOO(청구인의 사위라고 함)과 매수인 OOO외 1인(OOO에게 확인한 결과 OOO은 OOO의 고향친구이고 외1은 OOO이며, OOO과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려다가 계약후 자금이 부족하여 OOO과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추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며, OOO과 OOO가 2007.3.27.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고 2007.5.31.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음)의 대리인 OOO이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164,000천원(계약금 계약당시 30,000천원, 2005.10.10. 중도금 70,000천원, 2005.10.14. 잔금 64,000천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현금 및 수표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청구인 명의 OOOOOOOO OO(571-**-**-*******)와 사인간 영수증 2매(발행일자 2005.9.30. 계약금 30,000천원의 영수증, 일자 없는 중도금 70,000천원의 영수증)를 제시하고 있고, 위 계좌에는 아래 통장입금액(1억 2,000만원)이 수표와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있고, 금융조회결과 2005.9.29. 15,000,000원, 2005.10.14. 24,000,000원은 OOO이 발행한 수표로 나타나고 있다.
구분
일자
약정금액
통장입금액
타처사용
비 고
계약금
2005.9.30.
30,000
26,000
4,000
-수표 26,000
중도금
2005.10.10.
70,000
30,000
40,000
-현금 10,000
-수표 30,000
잔금
2005.10.14.
64,000
64,000
-수표 64,000
계
164,000
120,000
44,000
(단위:천원)
(7)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164,000천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매매대금(2005.9.30. 수표 30,000천원2005.10.10. 수표 60,000천원 및 현금 10,000천원, 2005.10.14. 수표 64,000천원)을 매도인 채예단의 대리인 OOO에게 지급하였음을 사실확인서(2008.8.24.)에서 확인하고 있다.
(8) 청구인이 제시한 인감증명발급대장 열람사본에는 2005.10.17. 청구인이 부동산매도용으로 OOO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해준 내역이 나타나고 있다.
(9) 살피건대,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2005.10.14. 쟁점토지의 잔금 64,000천원이 지급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위 매매계약서의 대리인인 OOO이 2005.10.14. 쟁점토지의 잔금으로 64,000천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 명의 OOOOOOOO OO(571-**-**-*******)에 2005.10.14.자에 64,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2005.10.17. OOO에게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해 준 내역이 나타나고 있으며, OOO·OOO가 2005.10.20. OOOOOO OOOO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통해 청구인의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 이전,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려 고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위 가처분등기일(2005.10.20.)이전인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인 2005.10.14.에 위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 아닌 등기접수일(2006.1.26.)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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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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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광2043 (<time datetime="2008-12-31">2008.12.31</time> 의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1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1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