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의 구단 이적을 부득이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보아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주택에서 실제 1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프로야구 선수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구단 이적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에서 실제 1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프로야구 선수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구단 이적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움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15. OOO 21-2 OOO 1203호(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4.11. 황OOO 외 1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하여 청구인에게 2011.7.11.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주택 취득당시 OOO시에 거주하면서 OOO 소속의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2008년 OOO로 트레이드 되어 연고지가 OOO로 변경됨에 따라 실제 1년 이상 거주한 양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이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양도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양도주택 거주기간이 2007.1.2.부터 2007.1.4.까지로 3일에 불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1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프로야구 선수가 특정구단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은 연봉은 사업소득(청구인은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음)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프로야구 선수가 다른 구단으로 이적되면서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오락, 문화 및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3.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4.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1996.3.30. 총리령 제562호로 개정된 것)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육법에 의한 학교(동법에 의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제외한다)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5) 소득세법 시행규칙(1995.5.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된 것)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설치된 도ㆍ농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OOOOOOOOOO
(2) 청구인은 양도주택에서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양도주택 관리사무실에서 발행한 거주사실 확인서(2010.6.30.) 및 입주자명부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가) 거주사실 확인서(2010.6.30. 양도주택 관리소장 김OOO, 입주자 대표 이OOO, OOO부동산 조OOO, 주민 전OOO가 연명으로 날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5. 양도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소유자로서 2008.4.14.까지 양도주택에서 어머니 이OOO 및 배우자 오OOO와 함께 실제로 거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입주자명부에 의하면 입주일은 2006.12.5., 가족사항은 청구인·이OOO(어머니)·오OOO(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다.(다) 청구인은 OOO 500에 소재하는 OOO재활의학과의원에서의 2006년 1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치료 내역을 제출하였다.
(3)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에서 발행한 등록확인서(2010.6.28.)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소속구단 변경내역이 나타난다.OOOOOOOOOO
(4) 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프로야구는 1년에 대략 120경기를 치르는데 이 중 60경기는 소속팀의 연고지에서, 나머지 60경기는 원정경기를 한다.(나) 프로야구 선수는 소속구단의 방침과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고, 홈경기에서는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심적 안정과 컨디션 조절을 위해 주 근거지를 가급적 홈경기장과 가까운 곳을 택하도록 권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OOO로 이적하면서 OOO에 주택을 마련해야 했었는데 청구인 소유 주택은 양도주택 외에는 없었으므로 양도아파트를 처분하여야 광주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선택사항이 아니었다.(다) 프로야구 선수가 이적할 때 일부 거물급 선수들은 본인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나, 그 외 선수들은 구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이적되는게 프로야구의 현실이다.(라) 프로야구 선수의 소득은 형식적으로는 사업소득을 취하고 있으나 매년 연봉계약에 의해 정해진 연봉을 월급으로 지급받고 월급 중 일부를 원천징수하는 형태로서 근로소득의 형태와 다를게 없고, 청구인이 주거지를 OOO로 옮기지 않고 홈경기를 한다는 것은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아 청구인의 트레이드는 실질적으로는 직장의 전근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3호에 의한 보유기간 특례인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마)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분류는 단지 소득의 구분이라는 형식에 불구하고 근무상 형편은 소득분류상 근로소득자만 해당된다는 조문도 없는 상황에서 근무상 형편을 근로소득자로 국한하는 것은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결국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5) OOO와 청구인이 작성한 야구선수계약서(2008.1.8.)에 의하면, 제3조(참가활동보수) 중 계약기간은 2008년 2월 1일부터 2008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제4조(야구활동)에서 “선수는 2008년도의 구단훈련, 비공식경기, 연도선수권대회 및 구단이 지정하는 경기에 참가활동하며 구단이 포스트시즌경기에 진출하였을 때는 포스트시즌경기에 참가활동하고, 또한 선수가 올스타전에 선발되었을 때는 그에 참가활동하는 것을 승낙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재정경제원의 2005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종전의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인 사업상 형편의 규정을 삭제한 개정이유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3년 보유로 단순화된 점을 감안하여 종전의 부득이한 사유 중 그 개념이 모호한 사업상 형편의 경우는 삭제하고 예외가 인정되는 취학·질병·근무상의 경우에는 1년의 거주요건을 적용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7) 살피건대, 통상적인 근로자는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에 대한 상당한 구속을 받아 근무지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불가피하게 그 인근으로 주거지를 이전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청구인은 프로야구선수로서 원정경기가 많아 소속구단 연고지에서 상시 거주하지 않아도 되므로 청구인의 거주기간이 OOO시, OOO시 및 OOO시에 혼재되어 있는 측면에 비추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3일에 불과한 청구인이 양도주택에서 실제 1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OOO시 연고지 구단에서 OOO시 연고지 구단으로 옮기면서 OOO시 소재 주택을 양도한 점, 청구인이 근로소득자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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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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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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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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