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전에 구두약정한 급여상당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자금을 인출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내역 또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전에 구두약정한 급여상당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자금을 인출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내역 또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피상속인이 2014.3.3. 사망함에 따라 부동산 등을 상속받아 2014.9.30.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예금과 채무 등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5.8.11. 청구인에게 2013.2.7.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3.3.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3.11.2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4.1.23.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4.2.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4.2.20.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 및 2014.3.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송금 내지 청구인이 인출한 금액은 10년간 피상속인의 사업장에서 사업관리 및 경영업무를 하여 지급받은 급여 상당액으로서,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사전에 구두로 월 OOO원을 청구인의 급여 명목으로 인출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10년이 아닌 5년에 대한 급여 합계액만을 계산하더라도 OOO원이 되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구두로 사전 약정을 하여 급여 명목으로 월 OOO원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용계약서, 월급여의 수준, 정기적인 인출(이체) 등과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는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예금과 부채를 이용하여 공동소유가 아닌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였음을 확인되는 이상 증여세 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4.3.3.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4.9.30.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예금과 채무 등 쟁점금액을 이용하여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5.8.11. 2013.2.7. 증여분 증여세OOO원, 2014.3.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전증여재산 내역>
(3)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주유소의 실질적인 관리 및 경영을 청구인이 하여왔다”는 취지의 확인서 8매OOO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과 구두로 사전 약정을 한 급여상당액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인출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내역 또한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인 2014.3.3.로부터 1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예금인출 등을 한 점,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예금과 부채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로 재산을취득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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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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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부4720 (<time datetime="2015-12-09">2015.12.09</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2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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