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재건축상가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2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였던바,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재건축상가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2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였던바,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6.29. OOOOO OO OOO OOOOO OOOOOOOO OO OOO OOO OOOO 571.80㎡ 1/3지분(대지권 879.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하여, 2003.7.21.∼2004.4.23. 아래 <표 1>과 같이 12차례에 거쳐 5,275,000,000원에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년 귀속 및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과세미달)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재건축 상가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2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였던바,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고, 장부 등이 미비하다고 보아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8.1.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5,327,11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2,487,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OO OOOOO OOOOO OOOO (OO O 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규모가 커서 매각이 잘 되지 아니하여 편의상 쟁점부동산을 1/12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으로 사실상 하나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동일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기왕의 건물을 리모델링 또는 개조하여 양도한 것이 아 니고, 부동산 지분의 양도행위를 부동산공급업으로 봄은 부당하므로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회수, 양태,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건축이 확정되어 누구나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단기간(1년 1개월)내에 매각을 개시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 2004.1.7. 쟁점부동산의 공동취득자인 김OOO O OOOO OOOO 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O O,OOOOOO 및 동 지상 건물을 취득한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부동산매매업의 판단기준으로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2.6.29. 경매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3.7.21. ∼ 2004.4.23. 아래 <표 2>와 같이 12회에 걸쳐 양도한 후, 과세미달(양도소득금액이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에 미치지 못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4.1.7. 쟁점부동산 공동매수인 김OOO O OOOO OOOO OOOO OOO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OOOOO OOOOO OOOO OOOOOOO O OOO OOOO (OO O O)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합 창립 총회가 개최(2002.3.23.) 된 이후인 2002.5.17.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2002.6.29. 취득하였고, 이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통보(2003.6.24.) 직후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약 1년 1개월이 경과한 2003.7.21.부터 쟁점부동산을 12개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분할 양도하였을 뿐, 공동소유자인 김OOO OOOOOOO OOOOO을 영위한 것과 달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OOO OOOOOOO OOOOO OO OOO O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건축 대상 상가인 쟁점부동산을 재건축조합설립 인가일(2003.6.24.) 직후에 취득(2002.6.29.)하여 취득한 날로 부터 단기간인 약 1년 1개월이 경과한 2003.7.21.부터 쟁점부동산을 12개 지분으로 분할하여 양도하기 시작한 점( 취득 및 양도 태양) , 청구인은 부동산을 2003년 중 10건 양도, 2004년 1건 취득, 2건 양도한 점(양도의 규모, 횟수), 공동소유자 김OO과 달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아무런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점(보유 현황)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4) 따라서,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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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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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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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부1622 (2010.06.16 의결),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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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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