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하던 상가주택 처분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53회신일 1993.03.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하던 상가주택 처분은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0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27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개사업자가 신축해 일부 임대하던 상가주택을 처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일정 횟수 이상 취득·판매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인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시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 과세됨) 따라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부동산 임대업(부동산매매업자 아님)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동양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민원상담실에서 상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개사업자가 상가주택을 신축하여 일부 임대하던 중 처분한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 과세됨) 따라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부동산 임대업(부동산매매업자 아님)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동양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3 (1993.03.27 회신), "임대하던 상가주택 처분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06)
원 제목
중개사업자가 상가주택을 신축하여 일부 임대하던 중 이를 처분한 경우 과세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