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기간 밖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전용면적·기준시가가 동일한 것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본 비교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동일 단지에 소재하고 면적,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동주택관리법(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본 비교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동일 단지에 소재하고 면적,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1.26.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해, 당시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동.면적.기준시가가 동일한 아파트가 2021.6.22. OOO원(이하 “처분거래액”이라 한다)에 거래되었음을 확인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거래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22.12.6. 청구인에게 2022.1.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 이의신청을 거쳐, 2023.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은 채, 평가기간 밖의 거래가액인 처분거래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자의적으로 단정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부당하다.
(2) 설령, 평가기간 밖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보려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이하 “쟁점시행령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기준일(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사례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2021.6.22. 거래된 처분거래액 보다 2021.6.24. 거래된 매매가액 OOO원(이하 “청구거래액”이라 한다)이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평가기간 내에는 유사매매사례가 없었기에,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거래가액인 처분거래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판단한 것이며, 평가심의위원회는 처분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와 같은 용도.면적.위치.방향에 기준시가까지 동일한 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까지 재산의 형태, 이용상황, 주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보았다.
(2) 청구거래액 또한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면적을 지닌 아파트의 거래가액에 해당하기는 하나,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는 쟁점아파트와 차이가 있었던 반면, 처분거래액은 기준시가까지 쟁점아파트와 동일한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제1호(이하 “쟁점시행규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재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쟁점아파트)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거래액 보다 처분거래액이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평가기간을 확대한 다음, 처분거래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인 처분거래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OOO
(2) 처분거래액과 청구거래액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OOO, 같은 동OOO, 같은 면적(59.22㎡)으로, 이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OOO
(3) 청구인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도 않은 채 평가기간을 임의로 확대한 다음, 적법한 시가가 될 수 없는 처분거래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상,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처분거래액의 매매계약일부터 쟁점아파트의 증여일까지 재산의 형태, 이용상황, 주위환경 변화, 시세동향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고 보아 처분거래액을 쟁점아파트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의결하였고, 처분거래액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면적이 동일하며, 심지어 공동주택공시가격까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처분거래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평가기간을 확대하더라도, 법령체계상 쟁점시행규칙규정에 근거한 처분거래액 보다 쟁점시행령규정에 근거한 청구거래액이 우선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쟁점시행규칙규정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재산(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시가가 되는 재산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시가를 확정하는 규정인 반면(하나의 주택 이외의 나머지 주택은 시가 자체가 될 수 없음), 쟁점시행령규정은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등) 우선순위를 정하는 규정으로 해석되는바, 처분거래액과 청구거래액은 모두 매매사례의 대상이 되는 주택들로, 쟁점시행규칙규정에 따라 그 중 하나의 주택(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처분거래액의 아파트)만이 시가로 확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4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사집행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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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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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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