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전1975의결일 2018.06.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06.2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지출은 청구인의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사용된 것일 뿐만 아니라,골프연습장?야구연습장?워터파크 등에서 사용한 지출까지 포함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2022.01.09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6.03.10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지출은 청구인의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사용된 것일 뿐만 아니라,골프연습장?야구연습장?워터파크 등에서 사용한 지출까지 포함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8.13.부터 대전광역시 OOO이라는 상호로 OOO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OOO원이 과소신고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매입분 153건의 매입세액 합계 OOO원 중에서 89건의 매입세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이 사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2018.2.4.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전광역시에서 수년간 OOO을 판매하였으나, 생활이 어려워 다른 지역에 취업하였고, 대전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만 해당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출하였다.(가)거래상대방인 OOO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OOO원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공급가액은 OOO원의 수입금액OOO을 신고누락하였다.(나)청구인이 신고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153건의 매입세액 합계 OOO원 중에서 89건의 매입세액 합계 OOO원(쟁점매입세액)이 전라남도 OOO를 포함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인 대전광역시와 전혀 관련 없는 지역에서 발행되었는바(대부분이 음식점, 주유소 등 서비스업), 쟁점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대전광역시 OOO에서 복권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지출은 청구인의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전라남도 OOO 등에서 사용된 것일 뿐만 아니라, 골프연습장·야구연습장·워터파크 등에서 사용한 지출까지 포함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1.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4.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5.「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4의

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4의

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전1975 (<time datetime="2018-06-29">2018.06.29</time> 의결),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6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6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