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프멤버십 입회금 차액은 공급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08회신일 2020.05.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골프멤버십 입회금 차액은 공급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7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18

골프장 지급액과 입회금 차감액의 차액은 예약대행 대가로서 신청법인의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골프장 예약대행 회원에게 받은 입회금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골프장 지급액과 입회금 차감액의 차액은 예약대행 대가로서 신청법인의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골프장 이용대가를 대신 지급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은 신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골프장사업자와 잔여시간 예약 협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내는 회원을 모집한다. 회원 명의로 골프장을 예약하고 이용대가를 대신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회원의 입회금에서 차감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골프장사업자와 잔여시간에 대한 예약을 대행할 수 있는 협약을 하고, 회원을 모집하면서 입회금을 선지급 받아 회원명의로 예약을 대행해주는 경우 회원이 골프장을 이용 시 입회금 중 회원을 대신하여 골프장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회원의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금액과의 차액은 예약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법인의 공급가액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46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골프장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이하 “신청법인”)가 골프장사업자와 잔여시간에 대하여 예약을 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입하는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 명의로 골프장을 예약하고 회원의 골프장 이용대가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회원으로부터 받은 입회금 중 회원이 골프장을 이용하고 신청법인이 회원을 대신하여 골프장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회원의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은 골프장 예약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신청법인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법인의 회원이 골프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신청법인이 회원을 대신하여 골프장 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신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멤버십 회원을 모집하면서 받은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골프장사업자가 아닌 신청법인이 골프장사업자와 잔여시간 예약 협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입한 회원 명의로 골프장을 예약하며 이용대가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골프장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회원의 입회금에서 차감한 금액의 차액 상당액은 예약대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신청법인의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또한 신청법인이 회원을 대신하여 골프장사업자에게 이용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신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7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08 (2020.05.18 회신), "골프멤버십 입회금 차액은 공급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66)
원 제목
골프멤버십 회원을 모집하면서 받은 입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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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