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부3641의결일 1995.12.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2.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상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각각 51,000,000원과 83,00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별도의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30,000,000원과 취득가액 115,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상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각각 51,000,000원과 83,00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별도의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30,000,000원과 취득가액 115,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89.4.15 취득한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동 OOOOOOO 대지 167.9㎡ 및 건물 186.4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4.1.11 양도하고 94.2월말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준시가(양도가액 104,186,669원, 취득가액 48,106,462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3.3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600,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8 이의신청을 하고 95.5.31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30,000,000원, 취득가액 115,000,000원)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후 95.7.13 심사청구를 거쳐 95.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89.4.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115,000,000원에 취득하여 94.1.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등을 첨부하여 90.5월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상이할 뿐 만 아니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준시가는 216.6% 상승하였는데 반해,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의 경우는 113% 밖에 상승하지 아니한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먼저 관련법령인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93.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되, 다만,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같은법 제99조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2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양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90.5월 적법하게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15,000,000원, 양도가액 130,000,000원)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또한 취득 및 양도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시 수수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될 뿐 만 아니라 처분청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상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각각 51,000,000원과 83,00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별도의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30,000,000원과 취득가액 115,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3641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의결),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8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8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