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5204의결일 1995.02.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2.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제출한 증빙서류인 회원권 양도양수서를 보면 양도자와 양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지거래금액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제출도 없어 실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제출한 증빙서류인 회원권 양도양수서를 보면 양도자와 양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지거래금액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제출도 없어 실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8.10.27 OO컨트리 골프회원권(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90.3.27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6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72,000,000원으로 하여 90.4.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의 제출이 없는 등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94.4.16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한 후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57,600원 및 동 방위세 2,411,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0 심사청구를 거쳐 94.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내 증빙서류인 소개인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이는 당시 골프회원권 시세와도 부합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자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에 관한 소개인의 매매대금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여기에는 매도인 및 매수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규정을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와 동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다음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90.3.27 “쟁점자산”을 양도하고 90.4.28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65,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72,000,000원으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쟁점자산”을 소개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대금영수증을 제출하였고 그 이외의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인 회원권 양도양수서를 보면 양도자와 양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지거래금액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제출도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대법원 91누9800, 92.2.28 같은 뜻임)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5204 (<time datetime="1995-02-10">1995.02.10</time> 의결),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70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70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