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대가로서 양도자가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의 합계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하기로 한 금액 중 실제로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 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대가로서 양도자가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의 합계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하기로 한 금액 중 실제로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 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장모 윤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상태에서 2007.5.31. 청구인의 처 박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쟁점③부동산은 미등기 상태에서 2008.12.19. 변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모 윤OOO을 대리하여 쟁점②부동산을 쟁점①부동산과 교환으로 5억원에 취득한 후 쟁점②부동산을 미등기상태에서 쟁점③부동산과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쟁점③부동산을 7억 4,700만원에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0.1.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8,632,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처 박OOO와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이전을 위임하였으나 제세금을 포함한 등기 수수료가 총 7,100만원으로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3배나 많이 나온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쟁점③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3억원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 부득이 쟁점③부동산을 변해정에게 매도한 것인 바, 이 건 부동산 교환과정에 청구인이 관여한 것은 청구인의 장모가 고령이고,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청구인이 도와준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③부동산을 실지로 취득하거나 처분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③부동산을 변OOO에게 7억 4,700만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하였지만 이 중 538,000,000원(대출금 승계 3억원, 임대차보증금 승계 3,000만원, 현금수령 2억 800만원)만 수령하였고, 나머지 2억 9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 지분은 8/9, 청구인의 처 박OOO 등에 의하면, 쟁점③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③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당해 매매계약에 따라 약정한 매매대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매매대금에는 회수불능인 대금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③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③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2억 9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모 윤OOO 소유의 쟁점②부동산을 장모 소유의 쟁점①부동산과 교환으로 5억원에 취득한 후 쟁점②부동산을 미등기한 상태에서 쟁점③부동산과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7억 4,700만원에 변OOO에게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0.1.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8,632,05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교환과정에 청구인의 장모가 고령이고,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청구인이 도와준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③부동산을 실지로 취득하거나 처분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박OOO명의로 쟁점③부동산을 쟁점②부동산과 교환거래로 계약하자고 하여 5억원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하여 갈 것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2008년 12월경 쟁점③부동산의 명의이전을 청구인의 처제인 변OOO(사실은 처제 아닌 것으로 보임)에게 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변OOO는 얼굴을 본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으로부터 7억 9,700만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쟁점③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7.5.31.)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박OOO로부터 5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김OOO로부터 매수하여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8억원(중개수수료 5,000만원 포함)에 전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의 문답서(2009.11.18.)에 의하면, 쟁점③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사유가 실제 매매가액 5억원에 비하여 기준시가가 14억원 정도로 너무 높아 취. 등록세 비용이 많아 박OOO에게 절반 정도 부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등기이전을 할 수 없었으며, 쟁점③부동산의 양도금액은 7억 4,700만원임을 확인하고 있다.
(사) 살피건대, 쟁점①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과 처 박OOO에게 절반 정도 부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등기이전을 할 수 없었고, 쟁점③부동산의 양도금액은 7억 4,700만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③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③부동산을 변OOO에게 7억 4,700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하였지만 이 중 5억 3,800만원(대출금 승계 3억원, 임대보증금 승계 3,000만원, 현금수령 2억 800만원)만 수령하고 나머지 2억 9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대가로서 양도자가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의 합계인 바, 당초에 약정된 매매가액이 상황변경으로 변경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정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할 것이나, 이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③부동산을 7억 4,7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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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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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0서0410 (<time datetime="2010-10-06">2010.10.06</time> 의결), "실제로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70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70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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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