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2244의결일 2014.08.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8.18

OOO이 2014.1.8.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일자별 매입장 및 영업일지 등에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유류 매입대금을 ㈜**에너지로 송금하였고 반환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일자별 매입장 및 영업일지 등에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유류 매입대금을 ㈜**에너지로 송금하였고 반환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1.부터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개인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관련 거래를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은 2010년 7월 경 OOO에 대한 유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보아 쟁점거래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4.1.8. 청구인에게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9.12.14. OOO로부터 경유 OOO를 매입한 사실은 OOO의 일일 매입·매출현황 관련 영업일보, OOO의 매입장,청구인이 OOO에게 거래대금을 송금한 금융증빙, 운송비 내역서 등으로입증되고있고 청구인은 이를 정상적으로 매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에도처분청이 OOO가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부과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유류판매원장, 영업일보 및 청구인의 거래 대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경유 OOO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 OOO는 실제 유류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100% 자료상으로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모두 가공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른바유류딜러인 OOO가 쟁점거래를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대표 OOO은 OOO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를실지 경유를 매입한 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2009.4.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된 것)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OOO에 대한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종결(예정)보고서를 보면,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은주택가에 소재한 상가의 소규모 사무실로서 종업원 없이 OOO 대표 OOO 1명이 운영하고 있을 뿐 사업장 내에 매입·매출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가 없고, OOO가 유류저장시설로 임차한OOO는 유사석유제품 제조혐의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의 저장시설로서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동 유류저장소에서 유류가 출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OOO는 동 유류저장소를 사용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OOO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출하전표는 전부 허위로 발행된 것이며,133개에 달하는 OOO 명의의 계좌에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매출처 인근 은행 지점에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되었는바, OOO의 2009년도 매입 OOO원과 매출 OOO원(쟁점거래 포함)을 전액 가공거래로서 관련 제세의 추징및 OOO 대표 OOO을「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조사를 종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 대표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거래사실확인서의 구체적인 내용은OOO가 2009.12.14. 청구인에게 경유 OOO를 OOO원(공급가액)에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이고 OOO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또한 청구인 명의의 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09.12.14.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같은 금액인 OOO원을 OOO 명의의 OOO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에게 쟁점거래를 중개하였다는 OOO가 2010.6.10. 작성한석유류 판매 확인서를 보면, OOO가 OOO 대표 OOO과 판매약정을 맺고 청구인에게 석유류 제품을 중개 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OOO의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OOO 대표 OOO은 OOO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9.12.1.부터 2009.12.31.까지의 OOO의 영업일보OOO를 제출하였는데 그 영업일보에는 OOO의 1일 매입·매출수량과 재고 수량 등이 구분 기재되어 있으며, 경유의 경우 1일 재고량은OOO로서1일 평균재고량은 OOO 정도로 나타난다.한편 2009.12.14. OOO의 영업일보를 보면, OOO로부터 경유 OOO를 매입하여 재고가 전일 OOO에서 OOO로증가하였고, OOO에 거래대금 OOO원을 청구인의 기업은행예금계좌에서 송금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2009.12.17.자 영업일보의 현금인출 내역을 보면, 운송비 OOO이 기재되어 있다.

(5) OOO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10년 10월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소득세법」제27조제1항은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제출한 OOO의 2009.12.14.자 영업일보에 청구인이 OOO로부터 경유 OOO를 매입한 사실과 같은 날 그 공급대가에 상당하는OOO원을 청구인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OOO 명의의 계좌로송금한 사실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방법 및 내용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영업일보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에게 위 OOO원을 지급한 사실은 청구인의 계좌 등에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동 금액을 돌려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OOO의 대표 OOO의 확인서와 쟁점거래를 중개하고 OOO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OOO의 확인서로 미루어 보아 쟁점거래는 OOO가 청구인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유를 공급하고그 거래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지만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상당하는 경유를 매입하고 그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바,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2244 (2014.08.18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55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55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