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연안복합어선인 세*호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3.8.2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세*호의 선적지인 삼척시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거제조선소 등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최**의 「해양환경관리법」위반과 관련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문등에 의하면 최*이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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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호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현재까지 어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세*호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해양환경관리법(2026.08.28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200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세*호의 선적지인 삼척시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거제조선소 등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최**의 「해양환경관리법」위반과 관련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문등에 의하면 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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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호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현재까지 어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세*호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5.7.부터 OOO 소재 OOO(주)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근로소득자로, 2007.4.19. 상호는 OOO (어업/가자미·선망·채낚기,이하 “OOO”라 한다)로, 사업개시일은 2003.10.1.로, 사업장 소재지는OOO OOO OOO OOO OOO-OO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계산서불부합자료 및 소득합산표(무신고)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2010년 귀속 : 사업소득 OOO원, 근로소득 OOO원, 2011년 귀속 : 사업소득 OOO원, 근로소득 OOO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8.2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父) 최OOO은 1995년 차량 뺑소니 사고를 당하여 힘든일을 못하는 관계로 OOO[가자미잡이 배로 부친이 선박운전을 하고, 모(母) 전OOO가 낚시로 고기잡이를 하고 있음]를 이용하여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2003년 OOO 구입 당시 청구인의 부친은 신용불량 상태로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구입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04년 9월 군입대 및 2007.5.7. OOO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등 OOO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부친인 최OOO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3년 OOO 건조 당시 작성된 잔금 지불각서에 의하면,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단순보증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최OOO으로 되어 있고, 선박 건조대금 OOO원에 대한 자금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OOO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며,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문(2009.12.3. 선고, 2009고정603 판결)에 OOO의 실소유자가 최OOO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해양환경관리법」위반에 따른 최OOO의 개인진술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이 직접 진술한 것이 아니어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OOO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합산표(사업소득, 근로소득 합산 무신고) 등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0년~2011년 귀속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아래 <표1>과 같고,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선적증서에 의하면, 선적지가 OOO이고 청구인의 명의로 된 OOO(길이 9.02㎡, 너비 2.46㎡, 깊이 0.66㎡, 총 톤수 2.93톤)의 사업장현황 구분은 자가로, 업종은 어업/가자미로, 진수연월일은 2003.9.5.로 나타난다.
<표1>
소득합산표(사업소득, 근로소득 합산 무신고)(OO : O)
(2) 국세통합전산자료(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2006.10.1.~12.31. 기간동안 OOO 소재 OOO에서,2007.5.7.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OO : O)
(3)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문(2009.12.3. 선고, 2009고정603 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OOO의 실제 소유자겸 선장인 최OOO이 2009.5.27. 12:45경 OOO에 있는 OOO으로 입항하던 중 과실로 윤활유 2리터를 배출한 데 대하여 벌금(OOO원)을 선고하였고, 「해양환경관리법」위반과 관련한 피의자신문조서(2009.7.21. OOO경찰서 OOO파출소)에 의하면, 최OOO은 처 전OOO, 모(母) 김OOO과 OOO에서 거주하고 있고, 자녀 3명은 모두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직업은 OOO 선적 OOO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을 하고 있으며, OOO의 소유자는 아들인 청구인명의로 있을 뿐, 실제 소유자는 최OOO으로 진술하였으며, 2003.9.5.OOO 구입시 잔금지불각서에 의하면,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청구인의 인감 날인이없고, 보증인은 OOO의 최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OOO 구입시 잔금지불각서에 의하면,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날인이없고, 보증인은 최OOO으로 기재되어있어 신용불량자인 최OOO이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OOO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점, 청구인은 200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OOO의 선적지인 OOO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OOO 등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최OOO의 「해양환경관리법」위반과 관련하여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문(2009.12.3. 선고, 2009고정603 판결)등에 의하면, 최OOO이 OOO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현재까지 어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을 감안할 때, OOO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최OOO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OOO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해양환경관리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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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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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4002 (<time datetime="2013-11-29">2013.11.29</time> 의결), "청구인을 연안복합어선인 세*호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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