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5663의결일 2014.12.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1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12.2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하는 문상객 등에게의 음식물 제공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수의사법(2024.07.24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하는 문상객 등에게의 음식물 제공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2003.1.20. 설립)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고객들에게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이하 “쟁점음식용역”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로 면세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11.21. 처분청에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2013.10.30. 이후 제공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고 그 이전에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3.7.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전통적인 장례식은 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의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설치, 조문 객에 대한 접대 등을 통칭하는바, 망인에 대한 슬픔을 상주와 같이하기 위하여 찾아온 문상객에게 최소한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예로부터 내려온 장례식의 관행이며,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닌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장례식장이란 점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장례 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2조 제3항)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은 기획재정부 예규 시행일(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 인의 경정청구 과세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례식장의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음식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2)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통지서(2014.3.7.)를 보면, “청구법인이 2013.11.21. 접수한 2011년 제1기 예정·확정, 2011년 제2기 예정·확정, 2012년 제1기 예정·확정, 2012년 제2기 예정·확정, 2013년 제1기 예정·확정, 201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검토한바,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과-640, 2013.10.30.)는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음식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09서4248, 2010.1.15. 같은 뜻) 등에 비추어 쟁점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중2874, 2013.11.29.,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 1187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5663 (<time datetime="2014-12-24">2014.12.24</time> 의결),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9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9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