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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저장탱크 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
탱크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조립·설치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축산분뇨저장탱크의 현장 조립·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탱크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조립·설치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는지와 거래관행 등 부수재화·용역의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農業協同組合法ㆍ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 또는 山林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 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민에게 축산분뇨저장탱크를 공급하면서 바닥, 벽체, 지붕 등을 현장에서 직접 조립·설치한다.
질의요지
농민에게 축산분뇨저장탱크를 공급함에 있어 그 구성요소인 바닥, 벽체, 지붕 등 조립・설치용역이 탱크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 및【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4항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저장탱크”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축산분뇨저장탱크를 공급함에 있어 그 구성요소인 바닥, 벽체, 지붕 등을 현장에서 직접 조립․설치하는 경우 당해 조립․설치용역이 축산분뇨저장탱크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조립․설치용역이 축산분뇨저장탱크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그 대가가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 및 거래관행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각호에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민에게 축산분뇨저장탱크를 공급하면서 그 구성요소인 바닥, 벽체, 지붕 등을 현장에서 직접 조립·설치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됩니다.
농민에게 축산분뇨저장탱크를 공급하면서 그 구성요소를 현장에서 직접 조립·설치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탱크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그 대가가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지와 거래관행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4항 (조세특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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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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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8 (<time datetime="2004-12-07">2004.12.07</time> 회신), "축산분뇨저장탱크 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95)
- 원 제목
-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