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0637의결일 2010.04.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4.2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로법(2026.06.03 시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6.03.3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1.26. OOO으로부터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OOO 임야 347㎡ 및 같은 곳 631-58 임야 752㎡ 합계 1,0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1.30. OO지방국토관리청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31,880천원에 양도하고, 2009.3.30,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인 25%를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301,730원을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도로구역결정 사업인정고시일(2007.5.17.)로부터 5년 이내인 2002.11.2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12.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19,1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05,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는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목적에 따라 강제 수용된 것으로, 청구인은 보상가액이 시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마음으로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행위 없이 보상에 응한 결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결과가 되었으나, 이의신청을 거쳐 재결신청을 하였다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높은 보상가액으로 수용이 될 수 있었으므로, 수용결정에 응하지 아니한 지주들은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11.26.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OO지방국토관리청의 ‘OOO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쟁점토지는 2007.5.17. 고시(OOOOOOOOO OO OOOOOOOOO)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2009.1.30.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의

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괄호 생략)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2.11.26.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고, 2009.1.3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국토해양부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2009.3.15. OO지방국토관리청장이 발급한 ‘토지수용(협의취득) 확인원’을 보면, OOO 국도대체 우회도로(OOOOO)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31,880천원(보상일자 2009.2.17.) 에 수용된 토지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7.5.17.자 관보 제16507호를 보면, OO지방국토관리청장이 2007.5.17. 쟁점토지가 포함된 구간에 대하여 OO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44호로, 「도로법」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5.17.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2006.12.31. 이전에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2002.11.26.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인정고시일(2007.5.17.)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0637 (2010.04.20 의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30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30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