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 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94.3.4.∼98.7.31. 이외의 기간은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여 사업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94.3.4.∼98.7.31. 이외의 기간은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여 사업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1.12.16. 경기도 OOO전 436㎡, 동소 486-3 전 437㎡ 및 동소 486-4 대 2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8.10. 이를 양도하고, 2007.10.4.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세율(3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취득가액 : OOO원)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2.4.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 및 자연녹지지역에 저촉되어 사실상 건축 등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1993.12.24.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결정되어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행위에 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건축허가가 제한되지는 않았으며 건축행위 제한도 1994.3.4.부터 1998.7.31.까지로 그 외의 기간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여 법령상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검토조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1.12.1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7.8.10. 이를 양도하였다. (나) 쟁점토지가 속한 OOO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추진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경기도 시흥시장이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하지 않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OOOOOOOOO OOOO OOOOOOOO OO OO OO (다) 처분청이 제시한 경기도 시흥시장의 OOO 일원 사실의견 회신문(도시개발과-5455, 2008.11.26.)에 의하면 그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다.
(2)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쟁점토지는 1994.3.4.부터 1998.7.31.까지 건축허가 등에 대한 제한이 있었으나 그 이외의 기간은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1995.6.9. 쟁점토지 일원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공고되었으나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정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2중908, 2012.4.25.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 회신 2026.06.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과소토지 현금청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 회신 2025.07.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기존 분양권 두 개로 산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 회신 2025.07.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 회신 2025.06.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동일세대 상속 소수지분의 특례와 중과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 회신 2023.09.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개발로 개발할 수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 회신 2019.12.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개발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 회신 2019.12.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건축법 제12조 · 회신 2018.02.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와 감면요건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 회신 2017.05.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인가?공통 근거 건축법 제12조 · 회신 2008.1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건축법 제12조 · 회신 2008.12.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건축법 제12조 · 회신 1994.04.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909 · 2026.02.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인0161 · 2026.02.2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례취득기간(09.3.16.~12.12.31.) 중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부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특례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4130 · 2025.12.1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79 · 2025.11.0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가 쟁점부칙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2853 · 2025.10.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가 쟁점부칙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3100 · 2025.10.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분이 양도 당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47 · 2025.09.2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25인0735 · 2025.09.1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3298 (2012.11.07 의결), "쟁점토지가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 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71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1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