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아닌 누나들의 책임 하에 각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반면,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 전화번호가 동일한 점, 위탁매매계약서에 자금운영은 누나들의 책임 하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의 인터넷뱅킹에 사용된 IP주소가 동일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장소가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인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아닌 누나들의 책임 하에 각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반면,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 전화번호가 동일한 점, 위탁매매계약서에 자금운영은 누나들의 책임 하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의 인터넷뱅킹에 사용된 IP주소가 동일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장소가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인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4.8.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가방 및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의 누나인 김OOO은 2010.1.6.부터 2011.2.11.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가방 및 잡화 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다른 누나 김OOO은 2010.10.29.부터 2012.1.20.까지 OOO에서 “OOO”(이하 “OOO”과 “OOO”을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가방 및 잡화 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지 운영자는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누나 김OOO과 김OOO의 명의 를 빌려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 장 및 쟁점사업장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3.1.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OOO세무서장은 2012.1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송파세무서장은 2012.12.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들과 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온라인판매 상품구입 및 배송을 대행하여 주는 위탁판매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바, 경제상황이 좋지 아니한 누나들OOO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고자 물류배송 비용에 해당하는 월 OOO원만 받기로 하고 인터넷쇼핑몰 사업에 관한 위탁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2) 인터넷판매업은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여 자택이나 협소한 사무실에서도 충분히 사업운영이 가능하며, 청구인의 사업장과 쟁점사업장등의 거래방식이 명의위장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면 국내의 인터넷판매업체 운영자들을 모두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인 및 누나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명의위장 사실에 대하여 인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누나들의 금융거래내역 및 대금결제내역을 확인해 보면 명의대여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서 쟁점사업장의 물품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던 고OOO도 명의대여가 아닌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등 쟁점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위탁매매계약서상 자금관리는 청구인과 누나들이 각각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의 인터넷뱅킹 자금이체시 사용된 IP주소가 동일하고, 누나들의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장소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소재지 인근인 제일은행 OOO동 지점인 점을 보아 쟁점사업장의 자금관리는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고석문이 청구인의 사무실에 상주하며 쟁점사업장의 물품 관리 업무를 하였다는 주장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지 운영은 청구인이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쟁점사업장의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의 상품사진, 상담전화번호 및 팩스전화번호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와 동일한 점을 감안하면 누나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의 상품사진, 상담전화번 호(02-***-0885) 및 팩스전화번호(02-***-0687)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와 동일하다. (나)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의 인터넷뱅킹 자금이체시 사용된 IP주소가 다음의 <표>와 같이 동일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자금관리를 하는 등 사실상 운영하였다. OOOOOOOOO OOOOO OO (OO : OO) (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장소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소재지 인근인 제일은행 구의동 지점인 점을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예금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의 누나 김OOO과 김OOO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은 소자본으로 작은 공간에서도 운영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어 시작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라 누나들(OO OO OOO)과 다음의 <표2>와 같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상품구입, 물류제공 및 배송을 맡고, 누나들은 판매를 담당하는 등 각각의 책임 하 에 위·수탁사업을 영위하였다. OOOOOOOOOO OOOOOOO OO (나) 김OOO은 OOO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개인사정이 생겨 OOO 자택에서 사업을 1년 정도 하다가 폐업하였고, 김 OO은 OOO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후 사업부진으로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하다가 폐업하였다. (다) 쟁점사업장에 고용된 직원 고OOO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쟁점사업장의 물품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청구인과 누나들(OO OO OOO)이 명의대여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의대여로 보아 세금을 과세함은 부당하다. (라)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사업의 대부분이 청구인과 같은 형태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과세를 하는 경우 모든 인터넷 쇼핑몰사업자를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아닌 누나들(OO OO OOO)의 책임 하에 각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반면,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 전화번호가 동일한 점, 위탁판매계약서에 자금운영은 누나들의 책임 하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의 인터넷뱅킹 자금이체시 사용된 IP주소가 동일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장소가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인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의 실지 운영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1조 (심문조서 등의 작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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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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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2972 (2013.09.24 의결),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51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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