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에서 청구인명의로 변경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인 폐업직후인 2007년부터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의 이자비용이 급증한 것으로 보아 법인명의의 대출금 및 이자비용은 법인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당해 대출금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 폐업직후인 2007년부터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의 이자비용이 급증한 것으로 보아 법인명의의 대출금 및 이자비용은 법인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당해 대출금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본인 소유의 임대업 건물(OOO ,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은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2007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3.19~2013.4.7까지 진행된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7년~2011년 필요경비로 산입한 이자비용 각 OOO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2013.6.10. 2007년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 및 201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 2011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 201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과세내역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 으나, 2003년 1월 은행측의 요구에 따라 채무자를 OOO으로 명의 변경 하였을 뿐 청구인 명의로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관련 지급이자는 OOO이 아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2007년~2011년의 기간동안 쟁점 부동산 임대업 대차대조표상 자산합계액이 부채합계액보다 많아 초과인출금이 발생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2007년~2011년 청구인의 지급이자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 명의의 대출을 받은 뒤, 2006.11.22. 위 대출을 청구인 명의로 인수한 직후인 2006.12.12. OOO을 폐업하였는바, 청구인은 OOO의 법인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OOO의 운영자금 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2006년 청구인 명의로 OOO의 대출금을 인수하였고 이를 쟁점부동산 임대업 재무제표에 계상하였다는 사실 외에는 상기 대출이 본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2008년 쟁점부동산을 재평가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세법상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명의에서 청구인명의로 변경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청구인이 영위한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 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OOO (나) 청구인 및 OOO의 대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표3> 청구인 및 OOO의 대출내역 OOO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2년에 걸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았다가(<표3>의 1~5번) 2003.1.24. 청구인 명의의 채무 중 OOO을 OOO 명의로 인수(<표3>의 1, 2, 4번)하였다. (다) OOO과 청구인(쟁점부동산 임대업)의 자산·부채(임대보증금 포함) 및 이자비용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표4> 자산·부채·이자비용 변동내역 OOO OOO 폐업 이후 청구인의 부채는 2007년 OOO증가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을 2007년 OOO에서 2008년 OOO으로 재평가하고 2008년 이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 이자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했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평가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모두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 대해 2004.6.1.~ 2004.7.23. 청구 외 전OOO 등 3명이 총 OOO을 가압류하였다가 2004.8.4~2004.8.9. 해제한 사실과, 2004.10.29., 2007.1.22., 2010.3.8. OOO이 압류등기하였다가 2004.12.14., 2007.11.29, 2010.3.11. 이를 각각 해제한 사실이 있다.
(2) 쟁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2003.1.24. 대출금의 명의가 OOO로 변경된 것은 청구인이 은행측 요구에 따라 채무자 명의만 바꾼 것으로 실제 채무부담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은 본인명의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 및 전세금가압류 등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바, 1996.6.26.부터 2002.9.27.까지 발생한 OOO의 부채 OOO원(<표3>의 1~4번)과 2003.6.13.부터 2004.9.10.까지 발생한 OOO의 부채 OOO(<표3>의 6~7번)을 2006.11.22. OOO의 폐업처분대금과 청구인 명의의 대출(<표3>의 10번, 12번)로 변제하였는바, 2008년 현재 청구인의 장기차입금 잔액 OOO 은 청구인의 최초차입금 OOO(<표3>의 1~4번)으로부터 유래한 청구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2004.6.1.~2004.7.23. 청구외 전OOO 등의 가압류 OOO원과 2004.12.14.~2010.3.11. OOO의 압류도 모두 청구인 명의의 대출을 통해 변제하였다. (다) 2008년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을 평가증한 것은 당시 신설된 기업회계 기준(2008년)에 따라 토지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한 것으로서, 2007년~2011년의 부채 합계액이 자산 합계액 보다 많지 않아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동 기간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토지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OOO할 경우에도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급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불공제는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OOO 명의의 대출이 증가한 시기(<표3>의 9번)와 OOO의 대차대조표상 장기차입금이 증가한 시기(<표4>의 2005년)가 일치하여 당시 OOO이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급이자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토지가액을 재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세법상 토지자산에 대한 임의적 재평가는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OOO 폐업직후인 2007년부터 청구인 부동산임대업의 이자 비용이 급증하는 것으로 볼 때 OOO 명의 대출금 및 이자비용은 OOO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금을 쟁점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초과인출금 계산을 위한 사업용자산 합계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상 실제 취득가액에 의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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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3중4681 (<time datetime="2014-04-28">2014.04.28</time> 의결), "법인명의에서 청구인명의로 변경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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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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