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쟁점 토지 소유기간 중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2007년 소유기간을 감안할 때 이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쟁점 토지 소유기간 중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2007년 소유기간을 감안할 때 이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6.10. OOOOO 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시행지역 내 OOO OOOOO 답 1,812㎡(OOOOO OOOOOOOO OOOO O,OOOOOO, OO OOOOOOO OO)를 525,000,000원에 취득하여 2007.8.31. 891,968,000원에 양도한 후 2007.10.29. 쟁점토지가「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2009.3.19.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500,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82조 제1항 라목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5.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32조 제5항 제24조에서「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2002.12.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제10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의 변경결정만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따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사실상 「도시개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쟁점토지는 OO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1993.9.28. 「도시계획법」에 의거 인천도시계획결정 및 고시(OOOOO OO OOOOOOOOOO)되었고 1994.12.28.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인가 공고(OOOOO OO OOOOOOOOOO)되었으며, 2001.9.18. 사업시행인가(변경) 및 환지계획인가 공고 등을 거쳐 주택건설용 토지로 조성중인 토지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OOOOO OOOOOOOOO, OOOOOOOOOO O OOOOOOOOO OOOOOOOOOOOO)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청구인에게 과세된 재산세 내역을 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과세되었고 2007년에는 OOOOO OOOOOOO OOOOOO 규정(2007년 ~ 2009년까지 한시적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과세되었는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 제외 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나.「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구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4)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5.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④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24.「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5) 도시개발법(2002.12.30. 법률 제6853호) 부칙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제9조·제10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수립 및「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시행방식은도시개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한다.
(6)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것) 부칙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동법 제2조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7)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2.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된 것)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집행절차·방법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대지의 효용증진을 기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공원·광장·하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또는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업이나 매립에 관한 사업은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본다.제3조 (사업의 시행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은「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구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시행한다.
(8) OOOOO OO세감면조례(2007.8.3. 조례 제895호로 신설된 것)제27조의2(OOOOO OO OOOOOOOOO OO OO)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은 지구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시행인가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시까지「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8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다만,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07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OOOOO OO OOOOOOOOOO지구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 되었으므로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OOOOOO구획정리사업은 1993.9.28. OOOOOO(OOOOOOOO O OOOO)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및 고시(O OOOOO OO 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사업 시행인가 공고(O OOOOO OO 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 O OOOO, OOOOOOOOOO OOOOOO OO, OOOOOOOOOO OOOOOO(OO) O OOOOOO OO, OOOOOOOOOO OOOOOOOOO OO(OO) O OOOO OO, OOOOOOOOO OOOOOO OO, OOOOOOOOOO OOOO O OOOO OO, OOOOOOOOOOO OOOOOO(OO) 공고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는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 제24조 규정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도시계획 결정고시 및 사업시행인가 공고관련 자료, 환지예정지(체비지)증명원(2008.12.3.)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OO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1993.9.28. 「도시계획법」 제12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OOOO O OOOOO OO OOO OO OOO,OOOO)되었으며, 1994.12.28.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규정에 의거 시행인가 공고되었고, 사업시행자는 구OOOOO OO청장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체비지)증명원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4) 처분청이 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으로부터 제출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2002년 ~ 2007년) 등을 보면, 쟁점토지는 아래 표와 같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종합합산과세, 2007년은 OOOOO OO세감면조례(2007.8.3. 신설)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행인가 받은 사업지구내 토지에 해당하여분리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OOOO OOOO OOO OOOO OOOO(5)살피건대, 쟁점토지는 구「도시계획법」제12조및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 및 사업시행인가 된 토지로서 이러한 쟁점토지가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4항 제24호에서 규정한「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구「도시개발법」(2002.12.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제10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0.1.28. 법률 제6252호로 개정(폐지)된 것〕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동법 제2조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4항 제24호 규정의 적용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또한, OOOOO O구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기간(약 5년 2개월) 중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2007년 소유기간(약 8개월)을 적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4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 도시개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42조
- 도시계획법 제12조
- 국토이용관리법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 (신고 및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4호 (신고 및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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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4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금융상품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융상품을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372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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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56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중016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0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04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2466 (<time datetime="2009-09-21">2009.09.21</time> 의결),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4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4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