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귀농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을 종사하지 않는 등으로 귀농주택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귀농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을 종사하지 않는 등으로 귀농주택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귀농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을 종사하지 않는 등으로 귀농주택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귀농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을 종사하지 않는 등으로 귀농주택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동 866-38 대지 139.8㎡ 및 그 지상 3층 다가구주택 328.6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9.5.20.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09년 7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자 관할서인 OOO세무서장이 무납부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 신고가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는 신고서이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결정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미도달된 것으로 확인하여 결정취소 후 변경된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에 재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8.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40,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8.31.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소유한 OOO리 123-2의 주택 24.93㎡(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가 상속주택과 귀농주택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11.11. 쟁점외주택이 상속주택 및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외주택이 농어촌겸용주택으로 상속주택 및 귀농주택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대리권 없는 세무대리인의 잘못된 양도소득세의 신고는 무효임에도 과세되어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고, 잘못된 신고서류를 청구인이 철회할 수 있음에도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넘긴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1972.12.6. 쟁점외주택을 소유권 보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외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 2008.10.16.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2009.7.13. 쟁점주택으로 다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귀농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을 종사하지 않는 등으로 귀농주택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72.12.6. 쟁점외주택을 소유권보존으로 등재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고, 일반건축물대장에도 쟁점외주택이 1층 목조주택(건축면적 24.93㎡)으로 1972.12.6. 소유권보존으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7.9.17.부터 2008.10.15.까지는 OOO동 산 18-101 및 같은 동 866-38에, 2008.8.16.부터 2009.7.12.까지는 OOO리 123-2에, 2009.7.13.부터 2010.3.7.까지는 OOO동 866-38에, 2010.3.8.부터는 OOO동3가 8에 주민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1.4.5.)을 통하여, 청구인이 OOO리 123-2 대지 96㎡를 상속받아 1972년도에 쟁점외주택을 신축하였으며, 위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를 주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농인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에 의하면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2항에 의하면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외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속주택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귀농여부가 불분명하고 귀농의 목적으로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외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소득세법」제114조 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정권의 행사는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인바, 무효인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과세함으로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잘못된 신고서류를 처분청에 넘겨 신의성실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조문 원문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회신 2026.06.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장 이전과 투자에 어떤 세액감면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회신 2023.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회신 2017.08.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회신 2017.03.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토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 회신 2016.06.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작업진행률 신고 후 예정신고 방법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 회신 2016.03.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녀 소유 대지가 660㎡를 넘으면 귀농주택 특례가 되나?공통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회신 2015.07.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 회신 2013.06.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 회신 2010.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조심 2022서613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조심 2023서074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중37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의 당부 등조심2014중31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 2013전21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6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2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49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0940 (<time datetime="2011-04-11">2011.04.11</time> 의결),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