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문을 수령한 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문을 수령한 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청장은 2021.5.12.부터 2021.6.30.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어머니 AAA이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지인인 BBB에게 명의신탁하고 2016.1.19. 매매형식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함으로써 ‘우회증여’하였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시가 OOO원 중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OOO원을 부담부증여로 하여 차이 금액인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자료 등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1.9.1. 청구인에게 2016.1.19. 증여분 증여세 등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상세내역
ㅇ
ㅇ
ㅇ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5. 이의신청(이의신청결정서 2022.1.17. 수령)을 202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2항 및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판청구기간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2.1.17.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이후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2022.4.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1조제2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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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6131 (<time datetime="2023-03-24">2023.03.24</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2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2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