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

사건번호 조심 2023서0747의결일 2023.03.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3.03.2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에 적법하게 도달한 것이므로 이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에 적법하게 도달한 것이므로 이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관련 고지서의 전자송달내역, 청구인의 심판청구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들은 2019.12.12.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던 OOO의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18.5.16., 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에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2) OOO청장은 청구인들이 양도한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들에 감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2022.9.21. 청구인들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한 후 같은 날 그 납부고지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고 청구인들이 전자고지 신청시 기재한 청구인들의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은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 전자송달을 할 수 있고(제10조 제8항),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야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며(제12조 제1항), 납세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제6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의 기록내용에 따르면 청구인들에 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고지서는 2022.9.21.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고지서는 「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날 청구인들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들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2022.9.21.)부터 90일 이 경과한 2022.12.21.에야 비로소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역수 상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0747 (<time datetime="2023-03-23">2023.03.23</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36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36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