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쟁점금액①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 아버지의 부동산에 손자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의과대학 교수인 청구인의 연 소득이 000억원에 상당하여 아들로부터 쟁점금액①을 증여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쟁점금액①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금액②를 차입할 당시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자를 청구인으로부터 받을 생활비와 상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 아버지의 부동산에 손자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의과대학 교수인 청구인의 연 소득이 000억원에 상당하여 아들로부터 쟁점금액①을 증여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쟁점금액①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금액②를 차입할 당시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자를 청구인으로부터 받을 생활비와 상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딸 고OOO로부터 2011.12.7. OOO 및 2012.3.30. OOO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위인 망 강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고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8.7.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OOO로부터 이자 없이 쟁점금액을 차용하였으므로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월 OOO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다만 이를 실제 지급하는 대신, 고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생활비 월 OOO과 상계하였다. 청구인은 2011.12.7. 및 2012.3.30. 고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을 때 그 기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부모자식 사이였기에 차용증 등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소득에 여유가 있는 딸 고OOO가 사망한 남편 강OOO 때문에 경매위기에 처한 청구인을 돕기 위해 돈을 빌려 주었는데, 딸이 그 이자를 부모인 청구인으로부터 현실로 받지 않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인륜과 사회상규에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고OOO에게 지급할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고OOO로부터 받을 월 생활비 OOO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강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대출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부담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고OOO가 강OOO 사망 이전과 같은 월 생활비 OOO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와 상계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자녀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딸 고OOO의 배우자인 강OOO가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를 아래 <표>와 같이 담보로 제공하였다. OOO (나) 고OOO는 2011.10.8. 배우자 강OOO의 사망 후 2011.12.7.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통장에 쟁점금액 중 OOO을 이체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를 인출하여 위 <표> 중 2008.12.5.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보증채무 OOO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고OOO는 2012.3.30. 김OOO의 통장에 쟁점금액 중 OOO을 이체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를 인출하여 위 <표> 중 2007.7.27. 설정된 근저당 관련 보증채무 OOO도 대위변제하였다.
(2) 청구인이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14.5.9.)에 의하면, 고OOO, 강OOO 및 청구인은, 고OOO와 강OOO을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청구인을 채무자 및 근저당설정자를 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바, 채권 금 OOO 중 강OOO은 모 고OOO를 통하여 외조부 청구인에게 빌려줌으로써 강OOO의 채권액은 금 OOO, 고OOO의 채권액은 금 OOO임을 각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추가 약정서(2014.5.25.)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OOO로부터 OOO을, 강OOO으로부터 OOO을 차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더하여 이자는 연 8.5%로 하고, 매월이자는 고OOO, 강OOO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딸 고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면서 고OOO에게 월 OOO의 이자를 지급하되, 고OOO로부터 받을 생활비와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1.12.7. 및 2012.3.30. 고OOO와 강OOO으로부터 OOO을 차입할 당시 고OOO에게 지급할 이자를 고OOO로부터 받을 생활비와 상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4항 및 이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친족으로부터 OOO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면서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받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제1항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제1항제1호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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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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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4321 (<time datetime="2015-01-06">2015.01.06</time> 의결),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쟁점금액①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6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6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