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OOO세무서장이 2019.1.28.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12.4.27. 증여분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최초 증여일인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채무초과상태는 최종 증여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 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최초 증여일인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채무초과상태는 최종 증여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 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8.27. OOO이라는 상호의 클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운영OOO하다가 영업부진으로 2011.12.31.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8.2.~2018.10.2.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아버지 OOO아래 <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 관련 채무 합계 OOO대위변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합계 OOO상환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채무변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OOO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2019.1.28.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2.4.27. 증여분 OOO결정.고지하였다. <표1> 일자별 증여재산가액 내역 (단위 : 원)
※ 먼저 차입한 것을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시기를 산정함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파산한 자로서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의 전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2012.4.27. 현재 청구인에게 재산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시점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사업실패로 계속하여 부친인 OOO에게 차용과 변제를 반복하였고, 2014.6.30. 주식회사 OOO주식을 양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것을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어떠한 재산도 소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의 조사 내용을 보면 결국 2014.7.14.에 이르러 증여금액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증여시점은 2012.4.27.이 아닌 2014.7.14.로 봄이 타당하고, 이 시점에 청구인은 이미 소유재산이 없었던 상태에서 2015년 결국 파산선고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면제하여야 한다.
(2)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OOO공동사업장으로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채무도 공동채무이고, OOO대위변제한 채무 중 채권자 OOO대한 채무 OOO(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는 청구인이 아닌 OOO채무이고, OOO동 대위변제금액을 OOO에게 모두 상환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없어 이 건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조심 2017구166, 2017.2.21. 같은 뜻임)인데, 쟁점채무 증여시점인 2012.4.27.은 청구인의 파산선고일(2015.9.21.) 이전이고, 청구인 보유 부동산 처분 양도대금 OOO소유 주식 처분 대금 OOO각각 2013.2.28.과 2014.6.30. OOO에게 상환한 사실만 보아도 증여시점에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파산선고 신청 당시 법원에 부친으로부터 차용하여 2012.4.27. 쟁점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서면과 증빙서류OOO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OOO2018.7.9. 사망한 자로 OOO대한 조사는 불가능하며, 2012.4.27.자 출금 수표에 대한 거래내역 또한 5년이 경과하여 기록이 모두 폐기된 상태이고, 쟁점채무가 OOO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OOO2018.9.27. 이후 처분청의 연락을 계속 회피한 상태로 OOO차용 금전거래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채권자 OOO에게 변제한 쟁점금액의 실제 차용자는 누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 호 생략)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내용(아래 <표2> 참조)에 의하면 OOO2011.12.27.∼2014.7.14. 쟁점사업장 관련 채무 및 청구인의 조세채무 등 합계 OOO대위상환하였고,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OOO외 2필지 토지 및 주식회사 OOO비상장주식 등을 처분한 대금 합계 OOO에게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이 건 증여일 현재 상기 처분 부동산 및 주식 외 다른 재산을 보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2> 주요 자금거래 내역 (단위 : 원) (나) 청구인의 파산선고 사건(2015하단6425)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채무자는 2012.4.27. 채권자 OOO채권에 대하여 부친 OOO으로부터 금 OOO을 차용하여 변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영수증 및 OOO명의 OOO은행 계좌 수표 출금 내역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영수증에는 “2009년 8월 19일 OOO대여금 OOO억원 중 남은 원금 OOO천만원을 채무자 OOO공동사업자 청구인으로부터 변제받고 이를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 OOO계좌의 주요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단위 : 원) (라) OOO2012.4.27. OOO대출(청구인은 OOO새로이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수표로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함)받아 같은 날 수표로 인출한 사실이 OOO계좌에서 아래 <표4>와 같이 확인되고, 이 수표가 채권자 OOO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표4> OOO계좌 입출금 내역 (단위 : 천원)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주요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가 채권자인 OOO외 3명에게 병존적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09.8.27. OOO공동으로 OOO이란 상호로 클럽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OOO
2)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OOO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매출액 감소 및 자금 경색으로 인하여 개업시 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0년 5월경 주식회사 OOO에 자산 및 경영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3) OOO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등은 서울중앙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11.22.(사건 2011차 89386 대여금)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았고, 또한 청구인등은 OOO카드매출을 변칙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피하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2013.10.22.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았으며(2012고단2758 강제집행 면탈, OOO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선고), 2014.12.18. OOO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2014년 형제5415호)하여 검사 OOO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아래 <표5>와 같이 채무를 변제하고, OOO아래 <표6>과 같이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표5> 청구인의 채무 변제 내역(청구주장) (단위 : 원) <표6> OOO채무 변제 내역(청구주장) (단위 : 원) (다) OOO2012년 5월경 쟁점사업장의 채권자 OOO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OOO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5.3. 발행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금전차용증서(OOO인감도장 날인) 및 지급각서(OOO인감도장 날인)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청구인은 OOO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인 OOO토지에 대하여 채권자 OOO등이 가압류 신청을 한 반면 OOO청구인에 대하여 전혀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음이 OOO채무자는 OOO라는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상기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한 바, 이에 의하면 채권자 OOO2010.11.19., 채권자 OOO2011.1.26. 각각 위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가 2014.2.27., 2011.12.28. 각 해제 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채권자 OOO2012.1.10., 채권자 OOO2012.4.16. 각각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등기하였다가 2013.11.14., 2013.2.1. 각각 이를 취하(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채권자 OOO동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OOO2019.8.7. OOO명의 계좌OOO를 통해 차입금 OOO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한 바, 동 계좌에 2019.8.7. 합계 OOO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6425 파산선고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9.2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 부동산 처분 양도대금 OOO소유 주식 처분 대금 OOO각각 2013.2.28.과 2014.6.30. OOO에게 상환한 사실에 비추어 증여시점에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5항의 규정은 채무면제 등과 같이 민법상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필요 이상의 경제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인 점(조심 2012서3341, 2013.1.23., 같은 뜻임),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인 증여되기 직전을 기준으로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면 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16.7.14. 선고 2014두43516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최초로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본 2012.4.27. 현재 OOO대위 상환한 청구인의 채무액은 청구인이 2012.1.16. 상환한 OOO제외하더라도 OOO이르고, 2014.2.26. 상환된 채무 OOO감안할 때 증여일 현재 청구인의 채무 합계는 최소한 OOO반면, 청구인이 소유한 자산 가액은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부동산 처분액 OOO주식 처분액 OOO합계 OOO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최초 증여일인 2012.4.27. 현재 OOO의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채무초과상태는 최종 증여일인 2014.7.14.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5.9.21. 결국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 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의2조 (증여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의2조제5항 (증여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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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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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3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