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소멸된 지분대금을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소멸된 지분대금을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8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한 가액은 상속인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뒤 잔존합유자가 상속인에게 양도대금 일부를 지급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한 가액은 상속인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채무면제 이익의 증여시기는 포기·면제 의사표시 때이며 소멸시효 완성 시에는 그 완성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를 합유한 4인 중 2인이 사망한 후 잔존합유자가 토지를 양도하였다. 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뒤 잔존합유자가 양도대금 일부를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잔존합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양도대가 중 일부를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

회답

법령해석과-2905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질의1>

토지를 합유로 공동소유한 4인의 합유자 중 2인이 사망(「민법」제717조에 따른 비임의 탈퇴에 해당함)한 후 잔존합유자가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합유자의 사망일에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을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지분 상당의 가액에 대한 지분환급(출급)청구권은 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잔존합유자에 대해 지분출급채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그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합유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시기는 청구권(채권)포기 또는 채무면제의 의사를 표시한 때이며, 「민법」제162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2>

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잔존합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양도대가 중 일부를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합유자 2인의 사망 후 잔존합유자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과 지분환급청구권 및 채무면제 이익의 처리.

2. 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잔존합유자가 양도대금 일부를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합유자 4인 중 2인이 사망한 후 잔존합유자가 토지를 양도하면 합유자의 사망일에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을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지분환급(출급)청구권은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이 잔존합유자의 지분출급채무를 면제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그 이익 상당액을 잔존합유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증여시기는 청구권 포기 또는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때이며, 「민법」제162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완성일입니다.

2. 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잔존합유자가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면 해당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6 (<time datetime="2016-09-09">2016.09.09</time> 회신), "소멸된 지분대금을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57)
원 제목
잔존합유자가 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가 중 일부를 10년이상 경과후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