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0952의결일 2015.09.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9.1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수혜법인의 2012사업연도 총 매출액에서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고, 청구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바, 상증법 제45조의3 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혜법인의 2012사업연도 총 매출액에서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고, 청구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바, 상증법 제45조의3 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에서 공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를 소유한 주주이고, 청구인의 자녀인 OOO은 수혜법인과 같은 곳에서 공연기획ㆍ제작 및 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를 소유한 자이다.

나.청구인이 지배주주인 수혜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쟁점특수관계법인에게 OOO원을 매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러한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 이익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을 OOO원으로산정하여 2014.12.8. 청구인에게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수혜법인은 OOO 시트콤 ‘OOO’를 제작하게 되면서 투자자로부터 신규법인 설립을 요청받았고 부득이 쟁점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하여 수혜법인이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양도한 것이고, 쟁점특수관계법인은 위 프로젝트로 이익을 내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수혜법인으로부터 일체의 배당금이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수혜법인은 2012사업연도 세후영업이익이 OOO원이 있었고 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의 거래비율은 정상거래비율인 OOO%를 초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수혜법인 주식의 OOO%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로서 한계보유비율 OOO%를 초과한 점을 종합하면상증법 제45조의3에 의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괄호 생략)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후단 생략)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③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단서 및 각 호 생 략)

④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 가목 × 나목가.「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세액나. 세법상 영업손익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수혜법인의 OOO%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자인 OOO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특수관계법인의 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수혜법인 주주 현황(2012.12.31.)<표2> 쟁점특수관계법인 주주 현황(2012.12.31.)

(2)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2012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라2014.12.8.증여의제이익을OOO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3>

증여의제이익 산출내역(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증법 제45조의3제1항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세법에서 규정한 계산식(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혜법인의 2012사업연도 총 매출액 중에서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 OOO%를 초과하고 있고, 청구인은 수혜법인의 지분을 한계보유비율 OOO%를 초과한 OOO%를 보유하고 있으므로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등의 사정은 현행 법령상 증여세 부과를 제외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중0952 (<time datetime="2015-09-17">2015.09.17</time> 의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