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주식의 양도자가 제출한 고소장 및 청구인의소득금액 등에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주식 실질소유자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회피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식의 양도자가 제출한 고소장 및 청구인의소득금액 등에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주식 실질소유자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회피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12.19. 당시 OOO 514-2에서 골프장, 콘도 등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OOO코리아 주식회사(현재는 주식회사OOO, 비상장법인으로 이하 “쟁점회사”라 한다)의 주주 이OOO로부터 쟁점회사의 주식 5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주당 OOO원)하고 2003.12.31. 명의개서 하였다.
나.OO지방국세청장은 2011.4.15.~2011.7.10. 기간 동안 청구인, 청구인의 남편 김OOO, 청구인의 시아주버니 김OOO 및 주식회사 OOO종합건설 외 5개 법인에 대한 개인·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김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증여재산가액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1.9.8. 청구인에게 2003.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인 이OOO와의 실질거래에 대해 이를부인할 만한 명백한 입증자료 없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만으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남편 등으로부터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이OOO가 제출한 고소장 내용과 같이 김OOO가 이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동 자금으로 2003.8.20. 쟁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후 무단으로 이OOO 소유의 56,000주를 2003.12.19. 청구인에게 52,000주, 김OOO에게 4,000주를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2000~2002년 신고소득이 OOO원에 불과하여 조사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주식취득계약서, 취득대금 금융증빙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어떠한 해명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김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며,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배당이 실시될 경우 종합소득세를 경감시킬 수 있는 점, 쟁점회사의 조세체납시 김OOO가 과점주주로서 부담하게 되는 제2차납세의무도 회피할 수 있는 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기본공제는 1인당 연 OOO원이므로 김OOO가 보유주식의 명의를 분산·양도하는 것이 유리한 점, 김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할 경우 발생할 양도대금 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한 점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남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종합조사종결보고서 및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가) 김OOO·김OOO 형제는 사채업과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주식회사 OOO종합건설 등 관련법인 6개 업체가 OOO 514-2의 OOO은행 빌딩 5층에 입주하고 있는데 조사당시 부동산경기부진과 투자실패로 사실상 휴업상태이고, 청구인은 2003.12.31. 취득한 주식에 대한 취득자금이 불분명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조사기간 : 2011.4.14~2011.7.10.).(나) 이OOO는 2003.12.19. 쟁점회사의 발행 주식 56,000주 중 52,000주(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OOO원(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4,000주를 김OOO에게 OOO원(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국세종합전산망(TIS)에는 이OOO가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2004.5.31.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다)국세종합전산망(TIS) 및 법인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회사의 각 사업연도별 신고된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OOOO OOOOO OOOO(OOOOOOOOOOO) 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 OOO,OOOO, OOOOOOOOOOO OOO,OOOO쟁점회사의 임원등기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2) 처분청은 이OOO가 작성한 고소장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김OOO로서, 김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고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후 고소사건은 이OOO와 김OOO간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 취하 및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졌다.(가) 김OOO는 이OOO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회사와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을 공동으로 할 것을 권유하였고 거대한 개발비 조달이 불가피하니 자본금의 증자가 필요한데, 김OOO가 OOO원을 이OOO에게 대여하여 줄테니 증자에 참여하라고 하여, 이OOO는 2003.8.20. 쟁점회사의 유상증자(56,000주)에 참여하였고, 김OOO와 함께 쟁점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나) 이후 이OOO가 차입한 OOO원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김OOO는 2003.12.19. 이OOO의 인감증명서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쟁점회사 주식 56,000주 중 52,000주(쟁점주식)를 청구인에게, 4,000주를 김OOO에게 양도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이OOO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처럼 불실의 기재를 한 혐의가 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김OOO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고소내용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김OOO라고 보고 있으나, 청구인과 이OOO는 실질거래를 한 것이어서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0~2002년 신고소득은 OOO원에 불과하고 조사기간 중에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주식취득계약서, 취득대금 금융증빙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어떠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의신청과정에서도 쟁점주식 취득대금 자금원천 및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없이 이OOO 명의의 증권거래세 신고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배당이 실시될 경우 김OOO의 종합소득세를 경감시킬 수 있는 점, 쟁점회사의 조세체납시 김OOO가 과점주주로서 부담하게 되는 제2차납세의무도 회피할 수 있는 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기본공제는 1인당 연 OOO원이므로 김OOO가 보유주식의 명의를 분산·양도하는 것이 유리한 점, 김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할 경우 발생할 양도대금 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한 점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1항 및 동항 단서 제1호에는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OOO가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김OOO가 이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동 자금으로 쟁점회사의 2003.8.20. 유상증자에 참여케 한 후 이OOO 소유지분 56,000주를 2003.12.19. 청구인에게 52,000주, 김OOO에게 4,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비추어 그 소득으로 쟁점주식의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달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점, 그밖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증빙제시가 없는 점, 김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할 경우 발생할 양도대금(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한 점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2항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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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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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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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2서2631 (<time datetime="2012-10-11">2012.10.11</time> 의결),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35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3572)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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