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세무서장이 2005.8.18. 청구법인에게 한 2003.1.1.~2003.12.31.사업연도 법인세 20,998,790원과 2004.1.1.~2004.12.31. 사업연도 법인세 1,429,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발완료 전에 관련제품의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개발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발완료 전에 관련제품의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개발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7.26. 설립되어 음성신호를 인터넷 데이타로 전송시켜주는 통신장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1.1.~2002.12.31. 사업연도 중아래 표[1]과 같이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였다.[표1] 개발비(자산) 계상 내역(단위 : 원)
개 발 비 (자산)
내 역
사업연도
발생액
기말잔액
2000.1.1.~12.31.
91,294,400
91,294,400
이하 “쟁점①개발비”라 한다.
2001.1.1.~12.31.
91,294,400
2002.1.1.~12.31.
94,607,750
185,902,150
이하 “쟁점②개발비”라 한다.
나. 청구법인은 2005.6.30. 아래 표[2]와 같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이중계상한 원재료비 88,718,303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신고누락한 이자수익 8,363,499원을 손금불산입 및 익금가산하여 수정신고(경정청구)하는 한편, 표[2]의 상각비 중 표[2]은 쟁점②개발비의 미상각액으로서, 표[2]은 쟁점①개발비의 미상각액으로서 각각 손금, 산입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표2]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내역(단위 : 원)
사업연도
손금산입(경정청구)
손금불산입(경정청구),
익금산입(수정신고)
금 액
조정내용
금 액
조정내용
2003.1.1
~12.31.
72,105,320
개발비
88,718,303
원재료비 이중계상
15,621,290
개발비당기상각
-
-
소 계 : 87,726,610
소 계 : 88,718,303
2004.1.1
~12.31.
8,363,499
개발비당기상각
8,363,499
가지급금인정이자
소 계 : 8,363,499
소 계 : 8,363,499
다. 처분청은 표[2]의 상각비(이하 “쟁점①상각비”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쟁점②개발비를 장부상 각 사업연도의 손금(감가상각비)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표[2]의 상각비(이하 ‘쟁점②상각비“ 라한다.)는 쟁점①개발비의 상각액을 장부상 손금(감가상각비)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로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2003, 2004사업연도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경정한 것이 된다 하여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한편, 수정신고사항은 그대로 인정하여, 2005.8.18. 청구법인에게 2003.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0,998,790원과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1,429,6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①상각비는 2002사업연도에 계상한 개발비 94,607,750원(쟁점②개발비) 중 일부로서 당해 개발 사업이 2003.9.2. 취소되었으므로 그 취소된 사업연도(2003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고, 쟁점②상각비는 2000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 91,294,400원(쟁점①개발비)의 연도별 균등상각액을 장부상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2003사업연도, 2004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며 이들을 장부상 손금에 산입한 바 없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무형고정자산은 장부상 비용(상각비 등)으로 계상(결산조정)하여야 손금으로 인정되는데, 쟁점①상각비에 대한 경정청구는 2002.12.31.이전에 발생된 무형고정자산(쟁점②개발비)임에도 이에 대한 (쟁점①)상각비를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바 없고, 쟁점②상각비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결산확정 및 과세표준 신고 후에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경정한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2002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무형고정자산, 쟁점②개발비)전액을 당해 개발사업이 취소된 2003사업연도의 손금(쟁점①상각비)으로 하여 경정청구한 데 대해, 장부상 동 개발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 2000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이연자산, 쟁점①개발비)의 미상각액을 2003, 2004사업연도의 손금(쟁점②상각비)으로 하여 경정청구한 데 대해, 당해 경정청구는 결산확정 및 과세표준 신고 후에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경정한 것으로 부적합하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가.~ 바.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가.~ 마. 생략바. 연구개발비 : 신제품 ?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사.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제77조【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 ~
2. 생략
3. 연구개발비 : 신제품 ?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
5.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 ? 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4.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
5. 생략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연구)개발비는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서「이연자산」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무형고정자산」으로 변경되었는바, 쟁점①개발비는 2000사업연도에 계상된 것이므로 이연자산에 해당되고, 쟁점②개발비는 2002사업연도에 계상되어 무형고정자산에 해당된다 하겠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기술개발사업을 착수하고 쟁점②개발비를 지급하였다가 2003.8.8. 실패한 것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의 공문(부품 120-7224, 2003.9.2.)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과 제 명 : 내장형 무선 LAN모듈 및 지능형 통신 에이전트 시스템 개발
○ 개발기간 : 2001.11.01~2002.10.31
○ 사 업 비(단위 :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소 계
현 금
현 물
298,505
87,553
125,121
511,179
(나) 처분청은 쟁점①상각비가 각 사업연도의 손금(감가상각비)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①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요청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쟁점①상각비와 관련한 쟁점②개발비의 기술개발사업이 2003.9.2. 실패되었으므로 쟁점①상각비의 손금산입 시기는 2003사업연도로서 위 경정청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발완료 전에 관련제품의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개발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같은 뜻 : 법인46012-196, 2003.3.21.)인 바, 쟁점②개발비와 관련한 기술개발사업이 2003.9.2. 실패된 것으로 위 (가)와 같이 확인되므로 쟁점②개발비(94,607,750원)의 일부인 쟁점①상각비(72,105,320원)는 2003사업연도 손금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데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쟁점①상각비의 손금산입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겠다(같은 뜻 : 국세청 서면2팀-2184, 2005.12.28.). 따라서 쟁점①상각비가 장부상 각 사업연도의 손금(감가상각비)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가)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2항 제3호에서 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상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①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한 2000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2004사업연도까지 당해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②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결산확정 및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에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경정한 경우로서 ○○지방국세청 예규(서이46012-11973, 2003.11.14.)에 따라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쟁점②상각비는 2000사업연도에 발생한 쟁점①개발비의 상각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한 바 없으므로 위 경정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해 전기분에 대한 손익의 오류 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정하고 세무조정을 거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로 보았으나, 쟁점②상각비의 손금산입은 전기분 손익의 오류분이 아니라 당기분 미상각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것이다.
2) 내국법인이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상각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동 상각액의 손금산입방법은같은법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이 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이 경정청구기한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국법인이 동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여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같은 뜻 : 서면2팀-2184, 2005.12.28, 제도46012-10699, 2001.4.18)3) 이 건의 경우, 쟁점②상각비는 2000사업연도에 발생한 쟁점①개발비(91,294,400원)의 연도별 균등상각액(91,294,400원/5년=18,258,880원)의 일부로서 2003, 2004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의무적으로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비용이나 손금에 산입한 바 없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반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이연자산
- 무형고정자산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9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03.11.14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누락한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은 어떻게 처리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2-106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01.04.18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매매용 부동산의 유예기간 중 양도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00.01.20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수입이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8.01.24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5.01.21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 회신 2025.09.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 회신 2024.08.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동산실명법 형사판결로 경정청구가 되나요?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회신 2024.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후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회신 2022.1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합의 손해배상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 회신 2021.12.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 회신 2018.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증액처분과 관련한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및 쟁점납부고지서에 과세사유의 오기재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증액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1383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청구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992 · 2026.08.1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906 · 2026.08.0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70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764 · 2026.07.15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구0855 · 2026.06.3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인2883 · 2026.06.3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794 · 2026.06.2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1601 (2006.12.27 의결), "개발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64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64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