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누락한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69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락한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정청구기한 이내 금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난 금액은 세무서장의 경정 또는 결정에 따른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이내 금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난 금액은 세무서장의 경정 또는 결정에 따른다. 당시 경정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으로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연구개발비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ㆍ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창업비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2. 개업비 :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4.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일부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누락액에는 경정청구기한 이내의 금액과 기한이 지난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기한내의 금액은 경정청구 대상이며, 기한경과분은 세무서장의 경정 등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상각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동 상각액의 손금산입방법은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이 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이 경정청구기한(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국법인이 동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된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의 손금산입여부는 세무서장의 경정 또는 결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의 세무처리.

회답

1. 연구개발비상각액의 손금산입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에 따릅니다.

2.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균등상각액이 경정청구기한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의 금액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균등상각액의 손금산입 여부는 세무서장의 경정 또는 결정에 따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6서160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2-106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699 (<time datetime="2001-04-18">2001.04.18</time> 회신), "누락한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15)
원 제목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