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지목이 대지이면서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종합합산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경작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지목이 대지이면서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종합합산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경작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8.4.22. OOO OOO OOO OOO 843-10 전 145㎡ 공유지분 95/14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소재지 854-17 대 480㎡ 및 854-21 대 330㎡ 각 공유지분 363/810(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을 다른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고, 쟁점①, ②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취득가액 91,591,257원, 양도가액 582,800,000원, 신고세액 16,005,810원)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 ②토지를 실제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서「지방세법」상 재산세가 종합합산되어「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9.2.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133,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토지교환계약에 의하여 OOOOOO OOO OOO 843-10번지 토지의 공유지분 50/145을 넘겨주는 대신 쟁점②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4형제를 부양하는 편모가정의 가장으로서 쟁점①,②토지를 텃밭으로 실제 경작하였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의 “농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과는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쟁점①, ②토지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②토지의 경우 지목이 대지이면서 재산세가 종합합산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①, ②토지를 텃밭으로 실제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쟁점①, ②토지를 8년 이상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⑫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나.「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쟁점①, ②토지(OOO OOO OOO OOO 소재)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OOOOOOOOO
(2) 주민등록정보상 거주이력을 살펴보면,청구인은 1968.10.20.부터 2008.11.21. 현재까지 쟁점①, ②토지 소재지(OOO OOO OOO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 OOO OO읍장의 사실조회 회신(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쟁점②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되어 과세된 것으로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①, ②토지를 텃밭으로 실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황OO 외 4인 명의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현장사진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살피건대, 쟁점②토지는 지목이 대지이면서「지방세법」상재산세가 종합합산되어「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의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①, ②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경작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그렇다면,쟁점①, ②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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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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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1580 (<time datetime="2009-05-15">2009.05.15</time> 의결),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56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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