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감자로 인한 이익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2009중2611의결일 2010.05.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감자로 인한 이익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5.06

OOO세무서장이 2008.11.5. 청구인에게 한 2004.4.16. 증여분 증여세 438,042,6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고, 감자로 인한 이익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고, 감자로 인한 이익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주식회사 OOO개발(이하 “OOO개발”이라 한다)의 주주이고 OOO개발은 2004.4.17. 정OOO의 보유주식 40,89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3,000원에 유상감자(이하 “쟁점감자”라 한다) 결의하고 정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85,715원으로 평가한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를 적용하여 2008.11.5. 청구인에게 2004.4.16. 증여분 증여세 438,042,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9.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개발은 감자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2/3(66.7%)인데 감자 주주인 정OOO와 대표이사 유OOO는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두 사람의 주식보유비율이 71.1%(정OOO 42.4%, 유OOO 28.7%)로 두 사람의 합의가 있으면 주주총회의 모든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감자 당시 20.4%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지분반환 형식의 합의 과정에서 배제되었고 쟁점감자는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감자를 부결시킬 지위에 있지 못하여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감자이며, 감자 주주인 정OOO는 사업실패 등의 어려운 생활형편으로 국세가 체납되고 그로 인해 보유 주식이 압류당하여 그 압류해제 대금을 OOO개발의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OOO개발에서 대신지급하였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OOO개발에게 계속하여 지분반환요청을 하여 2004.4.17. OOO개발이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결의하였는 바, 정OOO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감자 요청에 따라 OOO개발이 주주총회에서 이를 받아 들인 것은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정OOO가 보유하고 있던 OOO개발의 주식이 정OOO의 국세체납으로 2002년 12월 20일에 압류되었고, 정OOO의 체납세금을 OOO개발의 특수관계사에서 대납한 사실은 확인되나, 정OOO가 보유주식을 매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개발은 비상장법인이기는 하나 부동산 임대법인으로 정OOO와 특수관계자인 유OOO, 유OOO, 유OOO가 쟁점감자로 인한 증여세 신고시 OOO개발의 주식을 1주당 85,71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정OOO가 쟁점감자의 대가로 수령한 금액은 1주당 13,000원에 불과하여 정OOO가 당시 처한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을 1주당 85,715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감자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① 법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지분-변동후 지분)×지분 변동후 1주당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가액-변동후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감자 당시 OOO개발의 지분 20.4%만을 보유하고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감자를 부결시킬 지위에 있지 못하였고 쟁점감자는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OOO와 대표이사 유OOO간에 지분반환 협의로 이루어진 감자로서 감자 주주인 정OOO는 사업실패 등의 어려운 생활형편 등으로 국세가 체납되고 그로 인해 보유 주식이 압류당하여 OOO개발이 정OOO의 주식을 매입하여 감자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O개발은 2004.4.17. 정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주당 13,000원에 매수하여 감자를 실시하였고 감자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OOO(나) 2002.12.20. OOO세무서장이 OOO개발에 통보한 채권압류통지서와 정OOO에게 통보한 압류조서에 의하면 아래 <표2>의 체납액에 대하여 정OOO소유 OOO개발의 주식을 압류한 사실이 나타난다.OOO(다) 2004.3.19. 정OOO와 OOO개발이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면 정OOO의 계속된 지분 반환 요청에 따라 정OOO가 보유하고 있는 OOO개발 주식 40,896주와 관련하여 OOO개발은 정OOO의 생활여건상 현금이 필요하여 정OOO의 보유주식 40,896주를 부동산 가치상승을 감안하여 주식 액면가액의 2.6배로 현금매입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4.4.17. 개최하고 2004.5.24. OOO사무소에 공증한 OOO개발의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OOO개발의 자본금 481,715,000원 중 204,480,000원을 감소하고, 자본감소는 주주 정OOO 소유주식 40,896주를 반환시키되 그 반환 대금은 1주당 13,000원으로 계산하여 531,648,000원을 지급하고 정OOO 소유 주식 40,896주를 회수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정OOO 소유의 쟁점주식이 2002.12.20. 압류된 이후인 2003.11.26. OOO개발의 특수관계자인 OOO개발(주)이 압류해제 대금을 정OOO를 대신하여 납부한 사실이 OOO개발(주)의 OOO사본,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정OOO가 소유하고 있던 OOO개발의 주식이 OOO세무서에 압류되었다가 2003.11.26. 체납세액 34,552천원의 납부로 압류해제 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정OOO와 특수관계(이종사촌)에 있는 주주 유OOO, 유OOO, 유OOO는 2004.7.16. 쟁점감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가액을 85,715원으로 평가하여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 제3호는 출자·감자, 합병·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다하여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인 바OOO 다음과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개발이 정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감자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의 주식지분이 증가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정OOO가 쟁점주식을 매각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생활형편을 이유로 OOO개발에게 쟁점주식의 매입을 요청하고 OOO개발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매입한 후 감자한 점(나) 정OOO의 국세체납으로 쟁점주식이 압류되는 등의 상황에서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개발을 지배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청구인 제외)로서는 쟁점주식이 공매처분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주주구성이 바뀔 위험에 처하는 것 보다는 쟁점주식의 감자를 통하여 현재의 주주구성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생활자금 등이 필요한 정OOO와 이해가 일치하여 쟁점주식의 거래(매입후 감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다)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동 주식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감자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정상가액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라) 자산의 고저가 양수도 등 자산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거래의 직접당사자로서 거래가액 등을 직접 결정하는 데에 따라 이익의 분여가 발생하는데 비하여 감자 등 자본거래에 있어서는 그 자본거래로 인하여 납세자가 간접적,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차이가 있고 이 건 청구인과 같이 OOO개발의 다른 주주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보유주식이 적어 법인의 감자를 주도하거나 저지할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한 경우(감자 당시 청구인 지분은 20.4%로서 상법상 감자의결정족수 2/3에 미달함)에는 법인의 감자 등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 제3호)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자산거래의 경우 보다 완화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마) 정OOO와 특수관계자인 유OOO 등이 쟁점감자로 인한 증여세 신고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1주당 85,715원을 기초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신고한 것은 동 평가액과는 달리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상속세 및 증여세법」관련규정상 특수관계자 간에는 자본거래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동 규정의 적용배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던 점(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10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등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감자과정에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쟁점주식 양도시 그 증여재산가액만큼 취득가액이 늘어나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은 줄어드는데 비하여 감자과정의 쟁점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의 취득가액이 되어 그 만큼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 쟁점주식의 보유 및 양도에 따른 전체적인 세부담이 이 건 증여세 과세 여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여 이 건 감자로 인하여 조세가 부당하게 회피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따라서, 처분청이 정OOO가 쟁점주식을 OOO개발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고, 정OOO가 처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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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2611 (<time datetime="2010-05-06">2010.05.06</time> 의결), "감자로 인한 이익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0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0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