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2170의결일 2015.08.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8.2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개업일을 2013.?.?.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서 외에는 2012년 12월에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2013.?.?.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개업일을 2013.?.?.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서 외에는 2012년 12월에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2013.?.?.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2.27. 개업일을 2013.1.2.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고 2013.11.25. 2012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뒤, 2014.5.31.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인 2013.1.2.을 기준으로 청구인을 2013년 신규사업자로 판단하고 2013년 귀속 업종별 수입금액에 비추어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OOO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15.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12.27.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여 물건을 판매하였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한 바 있으므로, 2013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2년 수입금액 기준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타당하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3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2012.12.27. 청구인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2013.1.2.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고, 쟁점사업장은 소매업(전자상거래)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실질적인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영업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년(12월)은 관련자와의 일부 입출금거래내역 외에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상품매입 및 그 외 광고·배송 등의 증빙이 전혀 없는바, 청구인이 2012년에 실지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2013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개업일(2013.1.2.)이 아닌 사업자등록 신청일(2012.12.27.)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2)부가가치세법(2013.7.1.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제1호 외의 사업자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3)부가가치세법(2013.7.1.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5)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개업일의 기준】「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가) 2012.12.27. 처분청에 의해 발급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전자상거래(의류)를 업종으로 하여 2013.1.2. 개업하였다가, 2014.2.12. 자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수입금액 총계 OOO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을 2013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OOO한 사실이 나타난다.(다) 청구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세기간을 2012.12.1. 2012.12.31.,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라)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경영자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OOO이므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가)「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단서상 같은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경우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과세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일인 2012.12.27.을 과세기간의 시작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12년 제2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나) 청구인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2014.6.2.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다)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2012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내용을 배제한 것으로, 청구인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의 단순경비율 대상자임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것이다.

(3)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2012년 제2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신고서상 매출금액 OOO에게, 나머지는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OOO은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에 실사업자라고 주장한 자로서 OOO에게 받은 금액이 재화공급에 의한 대가가 아닌 사적인 거래에 의하여 받은 금액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 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매출 근거는 제출된 것이 없다.(나) 전자상거래업이라는 업종 특성상 대부분의 매출이 신용카드, 현금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포인트 결제 등의 전자금융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2012년도 매출은 현금매출 뿐이라 매출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며, 인터넷 쇼핑몰 사업은 온라인상에서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광고와 택배 배송이 필수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사업개시일이며 청구인 스스로 개업일을 2013.1.2.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2013.1.2.로 보이는 점, 2012년 12월에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증빙이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서 외에는 제출된 것이 없는 점, 청구인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상품매입 및 그 외 광고·배송 등의 증빙 등이 없고 일부 입출금 거래내역은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였던 OOO과의 거래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2013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중2170 (<time datetime="2015-08-24">2015.08.24</time> 의결),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32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32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